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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종류주식(보통주가 아닌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시리즈 A 이상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 중 80% 이상이 우선주 등 종류주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종류주식을 발행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제한 사항이 많아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투자 직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류주식 발행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짚어봐야 할 법적 제한 사항과 실무적 쟁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제344조는 회사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종류주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로, 창업자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종류주식이 폭넓게 활용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유용한 종류주식도 상법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면 발행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종류주식 발행 제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계약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됩니다. RCPS는 상환권, 전환권, 배당 우선권이 결합된 복합적 종류주식인데, 그만큼 정관에 규정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제한 검토도 복잡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 상황
- 정관에 전환주식 규정은 있으나 상환주식 규정이 누락된 경우
- 전환 비율 조정 조항(Ratchet)이 정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종류주식 발행 한도가 부족해 추가 투자 라운드에서 발행이 막히는 경우
- 기존 종류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누락한 채 후속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특히 전환 가격 조정(Ratchet) 조항은 투자계약서에만 기재하고 정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실제 전환 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6조의2는 전환의 조건을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류주식은 스타트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족 기업의 승계 과정에서 의결권 배분을 조정하거나, 공동 창업자 간 이익 분배 구조를 달리 설계하기 위해 종류주식을 활용하는 중소기업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 정관이 표준 양식 그대로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종류주식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종류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부터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됩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종류주식의 유형이 대폭 확대된 이후, 실무에서의 활용 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과 연계하여 특수한 의결권 구조를 설계하거나, 사모펀드의 투자 회수 구조에 맞춘 다양한 종류주식 조합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설계가 가능하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관 규정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상법상 제한을 간과한 채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발행 무효 소송이나 등기 거부 등 심각한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 발행 검토 시 최소한 확인해야 할 사항
- 현재 정관에 해당 종류주식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
- 발행 가능 총수 한도에 여유가 있는지
- 의결권 제한 주식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 1/4 이내인지
- 상환주식이라면 배당가능이익 규모가 충분한지
- 기존 종류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경우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지
종류주식은 지분구조 설계에 있어 매우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만큼 정밀한 법적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투자 계약이나 지분 재편을 앞두고 있으시다면, 정관부터 꼼꼼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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