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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간 지분 분배의 기준과 실무에서 활용되는 구체적인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서 공동창업자끼리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반반으로 하자"는 결정이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분 분배에 법정 공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아이디어 기여도, 자본 투입, 전업 여부, 핵심 역량, 대체 가능성 등 5가지 요소를 정량화하여 비율을 정하고, 반드시 주주간계약(SHA)과 베스팅 조항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표준적인 접근입니다.
법률상 주식회사 지분 비율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으며, 창업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9조 정관 자치의 원칙). 그러나 실무에서는 아래 5가지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널리 활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각 요소에 100점 만점 또는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전체 합산 대비 각자의 점수 비율로 지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A와 B 두 명이 공동창업하면서, 5개 요소 합산 점수가 A: 72점, B: 48점이라면 지분 비율은 대략 60:40이 됩니다.
공동창업자 2인이 "우정"이나 "공평"을 이유로 50:50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다음과 같은 법적, 경영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1의사결정 교착(Deadlock) - 상법상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50:50 구조에서 한쪽이 반대하면 이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등 기본적인 결의조차 불가능해집니다.
2투자 유치 장애 - 벤처캐피탈(VC)은 대표이사의 경영권이 안정적인 구조를 선호합니다. 50:50 지분은 투자 심사 단계에서 거버넌스 리스크로 평가되어 투자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3이탈 시 회수 곤란 - 한 창업자가 초기에 이탈하더라도 50%의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게 되면, 남은 창업자는 사실상 회사를 정상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에게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부여하거나, 50:50이 불가피한 경우 주주간계약서에 교착상태 해소 조항(Deadlock Resolution)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교착 시 일방의 매수청구권(Buy-Sell Option), 제3자 중재, 회사 해산 절차 등을 미리 약정해 두어야 합니다.
베스팅이란, 지분을 설립 시 일괄 확정하되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권리를 확정시키는 구조입니다. 공동창업자 중 한 명이 초기에 이탈하더라도, 아직 베스팅되지 않은 지분을 회수할 수 있어 남은 창업자를 보호합니다.
표준적인 베스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베스팅 기간 - 통상 3~4년으로 설정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4년 베스팅이 국내 스타트업에도 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클리프(Cliff) - 최초 1년간은 베스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1년 경과 시점에 25%가 일괄 베스팅되는 구조입니다. 초기 이탈자에게 지분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3월별 균등 베스팅 - 클리프 이후에는 매월 균등하게 나머지 75%가 베스팅됩니다. 4년 기준이라면 클리프 이후 36개월간 월 약 2.08%씩 확정됩니다.
4미베스팅 지분 회수 - 이탈 시 미베스팅 지분은 액면가 또는 사전 약정 가격으로 다른 창업자나 회사가 매수하도록 약정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간계약서에 콜옵션(Call Option)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베스팅 약정은 정관이 아닌 주주간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 SHA)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만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주식양도제한(상법 제335조의2)을 정관에 반영하여 이중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분 비율을 정했다면, 그 합의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서에 최소한 아래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지분 비율 및 베스팅 일정 - 각 창업자의 최종 지분율, 클리프 기간, 월별 베스팅 비율을 명시합니다.
2주식양도 제한 - 일정 기간(보통 2~3년) 동안 제3자 양도를 금지하고, 양도 시 나머지 주주의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을 부여합니다.
3이탈 시 처리(Good Leaver / Bad Leaver) - 자발적 퇴사, 해임 사유에 따라 미베스팅 지분의 매수 가격을 달리 설정합니다. Good Leaver(합의 퇴사)는 공정가치, Bad Leaver(경업 금지 위반, 배임 등)는 액면가로 매수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4동반매도권(Tag-Along) 및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 한 창업자가 지분을 매각할 때 나머지 창업자도 동일 조건으로 매각에 참여하거나, 과반수 주주가 전체 매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5경업 금지 및 비밀유지 - 이탈 후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 기간(통상 1~2년) 금지합니다. 단,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의 균형상 지나치게 넓은 범위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업종, 지역, 기간을 합리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6교착상태 해소 - 앞서 설명한 Deadlock Resolution 조항으로, 의사결정이 교착되었을 때의 해결 절차를 약정합니다.
첫째, 구두 합의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서면 계약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시점에 주주간계약서까지 함께 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늦어도 사업자등록 전까지는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기여도 산정 없이 "동업이니까 균등"이라는 관행이 여전히 강합니다. 앞서 설명한 5가지 요소 점수표를 활용하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향후 분쟁 시에도 합의 경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분 분배 시 세금 문제를 간과하는 경우입니다.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법인 설립 단계에서 액면가(보통 100원~5,000원)로 동시에 인수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이후 증자 시점에 지분 조정을 하면 시가 평가 이슈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설립 시점에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풀을 미리 확보하지 않는 실수입니다. 향후 핵심 인력 영입을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10~15%를 스톡옵션 풀로 예정해 두고, 이를 감안하여 창업자 간 지분을 설계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까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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