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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4.20 조회 87

해외 부동산 상속, 국내에서 반드시 밟아야 할 법적 절차 총정리

김충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30년 넘게 거주하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서울에 사는 두 자녀 A씨(52세)와 B씨(48세)에게 밴쿠버 소재 주택 한 채와 국내 예금 일부가 남겨졌습니다. 자녀들은 캐나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한국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해외 부동산 상속은 국내 상속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법률 문제를 수반합니다. 두 나라 이상의 법률이 교차 적용되고, 세금 신고 기한이 서로 다르며, 서류 하나가 빠져도 절차가 수개월 지연되기도 합니다. 최근 해외 이민 1세대의 고령화와 함께 해외 부동산 상속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 준거법 판단이 출발점

해외 부동산 상속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준거법(어느 나라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한국 국제사법 제49조는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이라면 원칙적으로 한국 민법이 상속의 기본 틀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소재한 국가가 별도의 규칙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영미법 국가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재지법(lex rei sitae)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BC주에 있는 주택이라면, 상속 개시 자체는 한국법이 기준이 되더라도 부동산의 이전 등기 절차와 유언검인(Probate)은 BC주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실무 핵심: 부동산 소재국과 피상속인 국적국의 법률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으므로, 양쪽 법률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법정 최소 상속분) 인정 여부는 나라마다 크게 다릅니다.

국내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핵심 절차

해외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라면, 국내 법률상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놓치면 가산세나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상속세 신고 (사망일로부터 9개월 이내) 한국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해외 소재 재산을 포함한 전 세계 재산에 대해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입니다. 해외 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현지 감정가 또는 매매사례가)를 원칙으로 하며,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
2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환거래법) 상속에 의한 해외 부동산 취득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취득일"이란 현지 등기 완료일 또는 소유권 이전이 확정된 날을 의미합니다. 미신고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취득가액의 최대 4%)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 (FBAR) 해외 부동산 자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상속 과정에서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기존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잔액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해외 소재국에서 이미 상속세 또는 유산세(Estate Tax)를 납부한 경우, 한국 상속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현지 납세 영수증과 세금 산출 내역서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현지 절차와 국내 절차의 시간차 -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해외 부동산 상속이 복잡해지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현지 절차와 한국 신고 기한 사이의 시간차입니다. 앞서 사례로 든 캐나다의 경우, BC주의 유언검인(Probate) 절차에만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국 상속세 신고 기한은 9개월이므로, 현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한국 신고 기한이 먼저 도래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 경우 실무적으로는 현지 부동산의 감정평가서나 세무 당국의 재산평가 자료 등을 우선 확보하여 기한 내 잠정 신고를 진행하고, 이후 현지 절차가 완료되면 수정 신고 또는 경정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아무 신고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국가별 현지 절차 소요기간 (실무 기준)

미국: Probate 6~18개월 / 캐나다: Probate 6~12개월 / 호주: Probate 3~8개월 / 일본: 상속등기 약 3~6개월 / 베트남: 공증 및 등기 6~12개월

상속 분쟁이 겹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해외 부동산 상속에 유류분 반환 청구유언 무효 소송이 겹치면, 사건의 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한국 민법은 직계비속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지만, 영미법 국가 대부분은 유류분 제도가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미국 소재 부동산 전부를 특정 자녀에게만 남기고, 다른 자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국법을 기준으로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지만, 미국 법원은 한국의 유류분 판결을 쉽게 집행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 한국과 현지 양쪽에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국제 상속 분쟁에서는 관할권(jurisdiction) 문제도 중요합니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현지 법원에서만 다투어야 하는지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 제11조에 따르면,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분쟁 대상 재산의 소재지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외 부동산 상속,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해외 부동산 상속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초기 3개월 안에 전체 로드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현지 법률 조사, 재산 평가, 한국 세무 신고 준비, 상속인 간 협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래 사항은 상속 개시 직후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확인 사항

- 피상속인의 현지 유언장 존재 여부 (현지 변호사에게 확인 의뢰)

- 현지 부동산의 소유 형태 (단독소유, 공동소유, 신탁 보유 등)

- 현지 은행 계좌 및 보험 가입 내역

- 한국과 해당 국가 간 상속세 관련 조세조약 체결 여부

- 상속인 전원의 의사 확인 (상속 포기 의향이 있는 상속인 파악)

한국과 해당 국가의 법률이 교차하는 해외 부동산 상속은, 어느 한쪽만 알아서는 완전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국내 상속법과 세법, 그리고 현지 부동산법과 유산 절차를 동시에 파악하고, 양쪽 기한을 모두 관리하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김충기
김충기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위드 · 부산광역시 연제구
해외 부동산 상속 사건을 다루다 보면, 현지 Probate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에 한국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현지와 국내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며, 사망 직후 가능한 빨리 양국 법률에 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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