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우석 변호사입니다.
식품을 섭취하다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많은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고, 제조사에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막연하게 느끼십니다. 특히 식품 이물질 손해배상은 증거 보전이 핵심인 만큼, 초기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행정 신고, 제조사와의 협의,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적용 법률: 제조물책임법(PL법), 식품위생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절대 폐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복통, 구토, 설사, 치아 파절 등 신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확보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범위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일실수입(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도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1399) 또는 관할 시·군·구청 위생과에 이물질 발견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이 해당 제조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이 조사 결과는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소비자원(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사와의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합의가 불성립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결과에 법적 강제력은 없으므로 제조사가 거부하면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제조사에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형 식품회사의 경우 자체 소비자상담실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협의가 결렬되거나 제조사가 회신조차 하지 않는 경우,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가(청구금액)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 또는 단독사건으로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제조물책임법 적용 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조물책임법상 소비자는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함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만 입증하면 되므로, 일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비해 피해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1. 재산적 손해: 치료비(기왕 치료비 + 향후 치료비), 약제비, 통원교통비, 일실수입(휴업 손해)
2. 정신적 손해(위자료): 이물질의 종류, 피해 정도, 제조사의 사후 대응 태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실무상 식품 이물질 사안에서의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3. 기타 손해: 제품 구입비, 이물질로 인해 훼손된 의류·물품 등의 손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물질을 발견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