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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건으로 화해권고를 받았는데,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화해권고는 강제가 아닙니다.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해 여부가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화해권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심의위 회부 전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화해권고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화해를 권고하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심의위 회부 없이 사안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단순 다툼 수준의 사안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진행됩니다.
자녀가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화해를 권유받으면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는 권유일 뿐 강제가 아닙니다. 거부하셔도 됩니다.
화해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의 절차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화해 불성립 확인 - 학교장이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기록합니다.
2단계: 심의위 회부 - 화해가 불성립되면 해당 사안은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3단계: 심의 및 조치 결정 - 심의위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1호~9호)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 측이 화해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심의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가해 행위가 반복적이었다면, 화해를 거부하고 심의위 심의를 통해 정식 조치를 받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학생 측의 입장에서 보면, 화해가 불성립된 상태로 심의위에 회부되면 조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의위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화해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실 때, 다음 사항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가해학생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화해권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 심의로 넘어가면 조치 수위가 올라갈 수 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라는 현실적 결과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해를 원한다고 해서 피해 측에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학교를 통한 공식적인 경로로만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형사처벌도 면제되나요?"
학교폭력 화해권고 절차는 학교 내 행정 절차입니다. 별도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 성립이 형사사건 처리에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해 정도가 큰 경우 형사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화해 후에 다시 심의위에 회부를 요청할 수 있나요?"
화해가 성립된 이후 동일 사안으로 다시 심의위 회부를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화해 이후 동일 가해학생에 의한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안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화해에 응하기 전에 재발 방지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