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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폭행·상해·협박
형사범죄 · 폭행·상해·협박 2026.03.20 조회 1

상해죄와 폭행죄 차이, 진단서 몇 주부터 상해일까?

조희연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40대 직장인 C씨는 퇴근길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병원에 가서 2주 진단서를 받았고,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폭행죄"로 처벌받는 줄 알았는데 경찰은 "상해죄"라고 했습니다. 대체 진단서 몇 주부터 상해가 되는 걸까요?

"맞은 사람이 진단서를 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단서의 "주 수" 자체가 상해와 폭행을 가르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진단서가 상해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법률 조문상 차이

형법 제260조(폭행)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형법 제257조(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핵심 차이는 단 하나, 생리적 기능의 훼손 여부입니다. 단순히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신체 기능에 장해가 없으면 폭행, 타박상이든 골절이든 신체 기능에 변화가 생겼다면 상해로 구분됩니다.

폭행죄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처벌 불원 시 공소권 소멸)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아님(합의해도 검찰 판단으로 기소 가능)

법정형만 봐도 상해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폭행이냐 상해냐"가 사건의 향방 자체를 바꿉니다.

진단서는 몇 주부터 상해로 인정되는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지만, 법에 "2주 이상이면 상해"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진단서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 2주 미만 경미한 타박상, 찰과상이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경우에도 상해로 입건하는 경우가 있지만, 검찰 단계에서 폭행으로 변경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비율이 높습니다.
2
진단 2주~3주 실무상 "상해죄 인정 여부"가 가장 다투어지는 구간입니다. 같은 2주 진단이라도 CT, X-ray 등 객관적 소견이 있는지, 단순 통증 호소만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3
진단 3주 이상 골절, 인대 파열, 치아 손상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해 인정에 대한 다툼이 거의 없습니다. 진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 규모와 양형도 크게 높아집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진단서 "주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객관적 증거(영상 소견, 치료 기록, 후유증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주 진단이어도 코뼈 골절이 확인되면 상해, 3주 진단이어도 의사의 과잉 진단으로 밝혀지면 폭행으로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진단서를 둘러싼 실무 쟁점 3가지

1
과잉 진단 문제 피해자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더 긴 진단서를 받는 이른바 "쇼핑 진단"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가해자 측은 최초 진료 기록, 영상 소견의 일관성을 통해 과잉 진단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기존 질환과의 인과관계 피해자가 기존 디스크, 관절염 등을 앓고 있었다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인지 기존 질환의 악화인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때 의료 감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3
진단서 발급 시점 사건 직후가 아니라 수일 후 병원을 방문하면 "폭행과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사건 후 72시간 이내 진료 기록이 있으면 인과관계 입증이 훨씬 수월합니다.

처벌 수위와 합의에 미치는 영향

같은 주먹다짐이라도 상해죄로 기소되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초범이라도 벌금 200만~500만 원 수준의 약식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 역시 상승합니다. 실무적으로 2주 진단 기준 100만~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4주 이상이면 500만 원 이상, 골절 등 중상해는 1,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물론 개별 사안의 정황,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전과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실무 팁 정리

피해자 측: 사건 직후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부위별 영상 촬영(X-ray, CT) 기록을 확보하세요. 최초 진료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해자 측: 상대방의 진단서가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최초 진료 기록과 영상 소견의 불일치를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상해와 폭행의 경계에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대응에서 죄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진단서 몇 주부터 상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2주 전후가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의료 소견의 존재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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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변호사의 코멘트
이 분야를 다루면서 느낀 점은, 같은 행위라도 진단서 한 장 차이로 폭행에서 상해로 죄명이 바뀌고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 죄명이 결정되면 이후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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