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40대 직장인 C씨는 퇴근길 시비가 붙어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바로 병원에 가서 2주 진단서를 받았고,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폭행죄"로 처벌받는 줄 알았는데 경찰은 "상해죄"라고 했습니다. 대체 진단서 몇 주부터 상해가 되는 걸까요?
"맞은 사람이 진단서를 떼면 무조건 상해죄인가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단서의 "주 수" 자체가 상해와 폭행을 가르는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진단서가 상해 인정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형법 제257조(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핵심 차이는 단 하나, 생리적 기능의 훼손 여부입니다. 단순히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신체 기능에 장해가 없으면 폭행, 타박상이든 골절이든 신체 기능에 변화가 생겼다면 상해로 구분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피해자 처벌 불원 시 공소권 소멸)
형법 제257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죄 아님(합의해도 검찰 판단으로 기소 가능)
법정형만 봐도 상해죄가 훨씬 무겁습니다. 특히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폭행이냐 상해냐"가 사건의 향방 자체를 바꿉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지만, 법에 "2주 이상이면 상해"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서 진단서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진단서 "주 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해의 객관적 증거(영상 소견, 치료 기록, 후유증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주 진단이어도 코뼈 골절이 확인되면 상해, 3주 진단이어도 의사의 과잉 진단으로 밝혀지면 폭행으로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같은 주먹다짐이라도 상해죄로 기소되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만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되지만, 상해죄는 합의가 되더라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고, 초범이라도 벌금 200만~500만 원 수준의 약식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진단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 역시 상승합니다. 실무적으로 2주 진단 기준 100만~300만 원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4주 이상이면 500만 원 이상, 골절 등 중상해는 1,0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물론 개별 사안의 정황,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전과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피해자 측: 사건 직후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부위별 영상 촬영(X-ray, CT) 기록을 확보하세요. 최초 진료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가해자 측: 상대방의 진단서가 과잉이라고 판단되면, 최초 진료 기록과 영상 소견의 불일치를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상해와 폭행의 경계에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대응에서 죄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진단서 몇 주부터 상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2주 전후가 하나의 분기점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의료 소견의 존재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