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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선고유예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실형) |
|---|---|---|---|---|
| 전체 (6,822건) | 4.3% | 60.2% | 28.9% | 6.6% |
| 인정 (5,006건) | 5.3% | 62.2% | 27.6% | 4.8% |
| 초범 (1,955건) | 10.9% | 58.9% | 26.5% | 3.7% |
| 합의 (1,974건) | 11.8% | 57.5% | 28.5% | 2.2% |
전체 6,822건 중 범행을 인정한 사건은 5,006건(73.4%)으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인정 사건의 실형률은 4.8%로, 전체 평균 6.6%보다 1.8%p 낮습니다.
인정 사건의 벌금 비율은 62.2%로 전체(60.2%)보다 2.0%p 높으며, 선고유예율도 5.3%로 전체(4.3%)보다 1.0%p 높습니다. 범행 인정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효과는 단독으로는 제한적입니다.
인정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39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6.9개월로, 전체 평균 7.1개월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반성문은 형종(실형 여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실형이 결정된 후 형량 자체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합니다.
초범(1,955건)의 실형률은 3.7%, 합의(1,974건)의 실형률은 2.2%입니다. 두 요소 모두 전체 평균(6.6%)보다 크게 낮은 수치입니다.
주목할 점은 합의 사건의 선고유예율이 11.8%로, 초범(10.9%)보다도 높다는 것입니다. 합의는 단순히 실형을 피하는 것을 넘어,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높여줍니다.
초범이면서 합의까지 성립한 경우, 데이터상 벌금 이하의 처분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사선 변호사 선임 비율도 초범은 46.1%(901건), 합의는 42.5%(838건)로 국선 대비 적극적 방어가 이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체 6,822건 중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6,638건(97.3%)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에서 부과됩니다. 이는 범행 인정이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치료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은 전체 6,237건에 평균 39.6시간이 부과되었고, 인정(39.2시간), 초범(39.2시간), 합의(39.2시간)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치료명령 시간은 양형 요소에 의해 크게 변동하지 않습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전체 585건에 평균 110.4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 합의 사건(99.7시간)이 전체 평균보다 약 10시간 적고, 초범(112.9시간)은 오히려 다소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