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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격과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적 지위는 완전히 별개이며, 파산 전후를 막론하고 대표이사 본인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파산 후 대표이사가 형사적으로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항목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산 전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거나, 회사에 불리한 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상 횡령죄(형법 제356조) 또는 배임죄가 문제됩니다.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 혐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유형이므로,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의 이체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그 용도와 근거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변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금융기관이나 거래처로부터 추가 대출 또는 외상 거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차입 시점에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대표이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파산 신청 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재단채권으로 임금을 우선 배분하더라도, 체불 기간이 존재한 사실 자체로 형사책임은 별도로 성립합니다.
세금을 고의로 포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단순 체납과 고의적 포탈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면, 파산과 무관하게 조세범처벌법 제3조(포탈세액 연간 5억 원 이상 시 가중처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는 법원의 파산 절차와 독립적으로 진행됩니다.
파산 절차에서 대표이사에게는 여러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재산 목록 허위 작성, 관재인에 대한 설명의무 거부, 재산 은닉 등을 하면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이하의 벌칙 규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선고 전후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편파변제 행위는 중점적으로 수사됩니다.
상장법인이거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었다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위반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규모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책임에도 시효가 있습니다. 횡령·배임은 공소시효 10년, 사기죄 역시 10년, 근로기준법 위반은 5년입니다. 파산 절차가 장기화되는 동안 공소시효가 도과할 수 있지만, 반대로 파산관재인의 조사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새로 드러나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각 혐의별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 파산 = 대표이사 면책이 아닙니다. 파산은 법인의 재무적 청산 절차일 뿐,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형사 절차는 완전히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범죄 혐의를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를 통해 검찰 수사가 개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 대응 시점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파산 신청 전 단계에서부터 형사 리스크를 사전에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소명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방어의 폭이 현저히 좁아집니다. 특히 법인 회계장부, 이사회 의사록, 금융거래 내역 등은 파산 절차 진행 과정에서 관재인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본을 확보하고 법적 검토를 마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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