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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4.24 조회 30

산업기계 오작동으로 다쳤을 때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전희원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금속 가공 공장에서 15년째 일하던 48세 C씨가, 어느 날 평소처럼 CNC 프레스 기계를 가동하다 갑작스러운 프레스 오작동으로 오른손에 심각한 압착 부상을 입었습니다. 기계 안전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는데, C씨는 산업기계 오작동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공장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다쳤는데, 제조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주 책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조사, 사업주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책임 주체와 배상 범위는 기계 결함의 종류,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근로자의 과실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사 책임

산업기계의 설계, 제조, 표시(경고) 단계에서 결함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라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제조사의 고의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피해자는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됩니다.

제조물 결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 제조상 결함 -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안전성이 떨어진 경우 (예: 안전 센서 납땜 불량)
  • 설계상 결함 - 애초에 설계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 (예: 이중 안전장치 미설계)
  • 표시상 결함 - 위험성에 대한 경고나 사용 지침이 불충분한 경우 (예: 한국어 매뉴얼 미제공, 위험 표시 누락)

실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기계를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감정 비용은 수백만 원 수준이지만, 승소 시 소송비용의 일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책임

한편, 기계에 결함이 없더라도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 기계 정기 점검 및 정비 의무 (방호장치의 주기적 작동 확인 포함)
  •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채용 시, 배치 전환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및 위험성 평가 의무
  • 적절한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

C씨의 사례로 돌아가면, 공장 사업주가 해당 프레스 기계의 안전 센서를 최소 6개월 이상 점검하지 않았다면, 기계 자체의 제조 결함과는 별개로 사업주에게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또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제조사와 사업주의 책임은 경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양쪽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법원이 과실 비율에 따라 각자의 배상액을 정합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항목과 범위

산업기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적 손해 - 치료비, 입원비, 재활비, 보조기구 비용 등 실제 지출한 비용
  •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벌었을 수입. 후유장해가 남으면 퇴직 시점까지의 수입 감소분도 포함
  • 위자료 - 신체 부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부상 정도, 과실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며, 중상해의 경우 수천만 원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이미 보상받은 금액은 민사 배상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2,000만 원과 휴업급여 1,500만 원을 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 인정된 총 손해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산재보험만으로는 보전되지 않는 위자료나 일실수입의 차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배상이 줄어드나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과실상계(피해자 과실에 따른 배상액 감경)입니다. 제조사나 사업주 측에서는 "근로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법원은 산업재해 사건에서 근로자의 과실을 비교적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안전장치가 해제된 상태에서 작업을 지시했다면 근로자의 과실 비율은 상당히 낮게 산정됩니다. 통상 10~30% 내외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1. 사고 현장 보전 및 증거 확보

기계의 상태, 오작동 발생 시점의 사진과 동영상을 즉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기계가 수리되거나 교체되면 결함 입증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존 요청도 필수입니다.

2. 산재 신청과 진단서 확보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 인정 여부가 향후 민사 소송에서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3. 소멸시효 확인

제조물책임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시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산업기계 오작동 사고는 제조물의 결함,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근로자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기계 결함 감정, 과실 비율 산정, 산재보험과 민사 배상의 조율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사고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청구 방향을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최종 배상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전희원
전희원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업기계 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사고 직후 기계 상태가 보존되지 않아 결함 입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제조사 책임과 사업주 책임을 병행하여 청구해야 배상액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증거가 훼손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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