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구분 | 선고유예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실형) |
|---|---|---|---|---|
| 재범 (122건) | 0.8% | 32.8% | 53.3% | 13.1% |
| 미합의 (4,573건) | 1.3% | 61.8% | 28.5% | 8.4% |
| 초범 (1,955건) | 10.9% | 58.9% | 26.5% | 3.7% |
| 합의 (1,974건) | 11.8% | 57.5% | 28.5% | 2.2% |
| 전체 (6,822건) | 4.3% | 60.2% | 28.9% | 6.6% |
재범 122건의 처벌 분포를 보면, 벌금형이 32.8%로 초범(58.9%)에 비해 26.1%p나 낮습니다. 반면 집행유예가 53.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는 초범 집행유예율(26.5%)의 2배입니다.
이는 법원이 재범에 대해 '벌금으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선고유예도 0.8%에 불과해 사실상 재범에게는 관용적 처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형이 선고된 16건의 평균 징역형은 7.4개월이며 중앙값은 8.0개월입니다. 초범 실형 평균인 7.0개월보다 높지만 큰 차이는 아닌 반면, 실형 확률 자체가 3.5배(3.7% vs 13.1%) 이상 차이 나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합의 시 실형률은 2.2%(1,974건 중 44건)인 반면, 미합의 시 실형률은 8.4%(4,573건 중 385건)로 약 3.8배 차이가 납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합의 시 선고유예 비율이 11.8%로, 미합의(1.3%)에 비해 약 9배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벌금이나 선고유예 등 비구금 처분을 받을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미합의 상태에서도 벌금형이 61.8%로 다수를 차지하지만, 재범+미합의가 겹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불리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여 실형 위험이 크게 가중됩니다.
재범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률이 100%(122건 전원)이며, 치료명령 부과율도 95.9%(117건/122건)로 매우 높습니다. 치료명령 평균 시간은 41.2시간으로 전체 평균(39.6시간)보다 다소 높습니다.
변호사 선임 현황을 보면, 재범 피고인 122건 중 사선 변호사 선임이 56건(45.9%), 국선이 51건(41.8%)입니다. 미합의 사건에서는 국선 비율이 53.5%(2,445건/4,573건)로 사선(30.2%)을 크게 상회합니다.
재범+미합의 상황에서는 양형 요소가 불리하게 중첩되므로, 반성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자진 이수 등 추가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