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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산재·직업병·업무상 재해
노동 · 산재·직업병·업무상 재해 2026.04.24 조회 57

산재 급여 형제자매도 받을 수 있을까? 유족급여 수급 범위 정리

김기훈 변호사

산재로 가족을 잃었는데, 형제자매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형제자매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도 산재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63조는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중 일정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수급자격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나,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손자녀보다 후순위입니다. 구체적인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족급여 수급자격자 순위

1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포함)
2
자녀
3
부모
4
손자녀
5
조부모
6
형제자매

즉, 형제자매는 6순위로서 위 1~5순위에 해당하는 유족이 없거나, 있더라도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로소 수급권이 발생합니다.

형제자매가 갖추어야 할 구체적 요건

형제자매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수급하려면, 단순히 '형제자매'라는 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정한 추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유족연금 수급 요건

  • 사망 당시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을 것 (생계를 같이 하거나 경제적으로 의존)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일 것, 또는 장애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여기서 '부양'이란,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지, 생활비를 실제로 지원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나이 요건도 중요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형제자매는 어떤 급여를 받을까

유족급여에는 크게 유족연금과 유족일시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자격자 요건(부양 관계 + 나이 또는 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유족이 매월 받는 급여입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52~67%(유족 수에 따라 차등)를 지급받게 됩니다.

유족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한 번에 받는 형태입니다. 형제자매가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수급자격자가 아무도 없다면 유족일시금의 수급권자는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형제자매는 부양 관계와 나이(또는 장애) 요건을 모두 갖추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상위 순위 유족이 전혀 없으면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경우

상담 현장에서 보면, 형제자매의 산재 유족급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실무 쟁점

  • 부양 사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르거나, 송금 기록이 불분명할 때 부양 관계를 소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이웃의 확인서 등 다양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상위 순위 유족의 수급자격 포기와 혼동 - 상위 순위 유족이 존재하지만 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하위 순위인 형제자매에게 수급권이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 순위 유족이 '수급자격자'에 해당하는 한 하위 순위 형제자매에게 순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 이복·이부 형제자매 - 부모 중 한쪽만 같은 반혈(이복·이부) 형제자매도 산재보험법상 형제자매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산재 유족급여를 청구하려면

형제자매가 유족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실무적인 절차와 준비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1
수급자격 해당 여부 확인 - 상위 순위 유족이 있는지, 본인이 나이·장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부양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청구서 제출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양 사실 소명자료(통장 거래 내역, 동거 사실 증명 등)를 첨부합니다.
3
공단 심사 및 결정 -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와 수급자격을 심사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2~3개월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불승인 시 불복 절차 - 청구가 거부되면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 관계 입증은 서류가 충분할수록 유리합니다. 평소 경제적 지원을 받고 계셨다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모아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유족급여 청구 시효는 사망일로부터 5년이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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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훈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형제자매의 유족급여 청구는 부양 사실 입증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라도 정기적인 송금 기록이나 생활비 지원 내역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수급 순위나 요건 판단이 복잡한 만큼,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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