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칼럼 ›기업·사업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기업·사업 ·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2026.04.25 조회 85

드래그얼롱 태그얼롱 조항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할 8가지 체크리스트

김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게이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주간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드래그얼롱(Drag-Along)과 태그얼롱(Tag-Along) 조항은 지분 매각 시 주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오늘은 이 두 조항을 설계할 때 놓치기 쉬운 8가지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드래그얼롱(Drag-Along, 동반매도청구권)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의 지분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고, 태그얼롱(Tag-Along, 동반매도참여권)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조건으로 동반 매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두 조항은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설계 단계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주간계약 내 드래그얼롱 태그얼롱 체크리스트

1 발동 요건(Trigger)을 명확히 정했는가

드래그얼롱이 발동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분쟁 원인은 "과반수 주주가 매각을 결정할 때"와 같은 모호한 표현입니다. 의결권 기준인지 발행주식 총수 기준인지, 보통주만 포함하는지 우선주까지 포함하는지, 지분율 임계치(예: 총 지분의 67% 이상 동의)를 숫자로 확정해야 합니다.

2 매각 대상 범위를 특정했는가

드래그얼롱 행사 시 소수주주의 "전부" 지분이 대상인지, 비례적 일부만 대상인지 정해야 합니다. 또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같은 잠재적 지분(Potential Shares)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도 사전에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매각 가격의 공정성 보장 장치가 있는가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대주주가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면서 소수주주에게 불합리한 가격을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주당 가격(Same Price Per Share)이 적용되는지

둘째, 독립된 외부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셋째, 최저 매각가격(Floor Price)이 설정되어 있는지

4 태그얼롱의 비례 참여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가

태그얼롱 행사 시 소수주주가 자신의 전체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대주주의 매각 비율에 비례한 만큼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보유 지분의 50%만 매각하는 경우, 소수주주도 자신의 지분 중 50%만 동반 매각할 수 있다는 식으로 비례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 사전 통지 기간과 절차가 충분한가

드래그얼롱이든 태그얼롱이든, 행사 전 상대방에게 충분한 통지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무상 최소 30일, 투자 규모가 큰 경우 60~90일의 사전 통지 기간이 적정합니다. 통지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도 규정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 필수 기재 사항: 매수인 정보, 제안된 주당 가격, 총 매각 대상 주식 수, 예상 거래 종결일, 주요 거래 조건(진술 및 보증, 경업금지 등)

6 위약 시 구제수단이 실효성 있는가

소수주주가 드래그얼롱에 응하지 않거나, 대주주가 태그얼롱을 무시하고 단독 매각을 진행할 경우의 구제수단을 정해야 합니다. 단순 손해배상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약벌 조항(예: 매각 대금의 20~30%), 강제이행 청구 가능 여부,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Put Option) 전환 등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진술 및 보증, 경업금지 의무의 분담 범위가 정해져 있는가

M&A 거래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을 제공하고, 거래 후 일정 기간 경업금지(Non-Compete)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문제는 드래그얼롱으로 강제 매각되는 소수주주까지 동일한 수준의 진술 및 보증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입니다. 소수주주는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자신의 지분 소유 적법성에 대한 기본적 진술만 부담하고 사업 관련 진술은 대주주가 단독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8 적용 제외 사유와 존속 기간을 설정했는가

모든 상황에서 드래그얼롱이 발동되는 것은 소수주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적용 제외 사유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 제외 사유 예시:

- 제안된 매각 가격이 최근 투자 라운드 밸류에이션의 일정 비율(예: 80%) 미만인 경우

- 매수인이 경쟁사이거나 특수관계인인 경우

- 투자 후 일정 기간(예: 3년) 이내에 행사하는 경우

또한 드래그얼롱 태그얼롱 조항 자체의 존속 기간도 정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 전체의 유효기간과 별도로, 해당 조항만의 일몰 조항(Sunset Clause)을 두어 투자 후 7~10년 경과 시 자동 소멸하도록 설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 정리

위 8가지 항목 외에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드래그얼롱과 태그얼롱은 반드시 한 세트로 설계해야 합니다.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드래그얼롱만 넣고 태그얼롱을 빠뜨리면,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투자 유인이 크게 감소합니다. 투자 유치 협상 단계에서 양 조항의 균형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주주간계약은 당사자 간 채권적 효력만 가지며, 회사나 제3자에게는 직접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두거나, 주권에 권리 내용을 기재하는 등 보완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분쟁 해결 방식으로 소송 대신 중재(Arbitration)를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분 매각은 시간이 중요한데, 소송은 통상 1~2년 이상 소요되는 반면, 대한상사중재원 기준 중재는 평균 6~9개월 내에 판정이 나옵니다. 외국 투자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ICC 중재나 SIAC 중재를 약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얼롱과 태그얼롱 조항은 단순히 계약서 양식을 가져다 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업종, 투자 단계, 주주 구성, 향후 엑시트 전략에 따라 각 조건이 달라져야 하며, 위 8가지 체크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나하나 점검하며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김범석
김범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게이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드래그얼롱 태그얼롱 관련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 발동 요건이나 가격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발생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투자 단계에서 표준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상황에 맞지 않는 조건이 나중에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 조항이 자사의 엑시트 시나리오와 부합하는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드래그얼롱 #태그얼롱 #주주간계약 #동반매도청구권 #지분매각 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