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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일반 손해배상(사고·불법행위·위자료) 2026.04.25 조회 37

보트 사고 면허자 과실,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 미치나

김
김윤미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했습니다. 한 여름 휴가철, 50대 직장인 C씨는 지인의 초대로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레저용 모터보트에 올라탔습니다. 조종을 맡은 면허 소지자 D씨는 경력 8년차 베테랑이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한 시점에서 과속으로 항로를 이탈하다 암초와 충돌했습니다. C씨는 갈비뼈 3개가 골절되었고, 함께 탑승한 E씨는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고에서 면허를 가진 조종자 D씨의 과실은 어디까지 인정되고, 동승자들은 어떤 범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수상 레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와 유사한 분쟁이 실무 현장에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 900건+ 수상레저 사고 접수(해양경찰 기준)
약 62% 조종자 과실이 주요 원인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보트 면허자의 주의의무,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나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는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를 조종하는 사람에게 조종면허를 요구합니다. 면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곧 안전 운항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음을 공적으로 확인받은 것이므로, 사고 시 '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가 한층 높게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면허 소지 조종자에게 부과되는 주의의무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1
안전속도 준수 의무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에 따라 해역별 제한 속도를 지켜야 하며, 시야가 좋지 않은 시간대에는 속도를 추가로 낮춰야 합니다.
2
항로 준수 및 충돌 회피 해사안전법상 항법 규정(우현 대 우현 통과, 추월 금지 해역 등)을 지켜야 하고, 암초 등 수중 장애물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탑승자 안전 확보 의무 구명조끼 착용 여부 확인, 정원 초과 금지, 음주 운항 금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언급한 D씨의 경우, 해 질 무렵 과속 항해와 항로 이탈이라는 두 가지 의무 위반이 겹쳤기 때문에 과실이 상당히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와 청구 범위

보트 사고로 부상을 입은 동승자가 조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위자료) -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트 사고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 손해 (치료비 등) 입원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비용 등 실제 지출된 비용 전액.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장래 치료비도 포함됩니다.
2
소극적 손해 (일실수입)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후유장해가 남으면 가동연한(통상 만 65세)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분을 산정합니다.
3
위자료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부상 정도, 후유장해율, 과실 비율 등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C씨의 갈비뼈 3개 골절의 경우, 치료비 약 800만~1,200만 원, 일실수입(약 3개월 근무 불능 추정 시) 1,500만~2,000만 원, 위자료 500만~1,000만 원 정도가 실무적으로 논의되는 범위입니다. 물론 구체적 금액은 개별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과실상계와 동승자 과실 문제

여기서 이야기가 단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준용)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에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트 사고에서 동승자의 과실로 자주 문제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 조종자가 착용을 권유했음에도 동승자가 거부한 경우 10~20%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 탑승 - 동승자 본인이 음주 상태에서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탑승한 경우 과실이 가산됩니다.

위험 행위 방조 - 조종자의 과속이나 무리한 운항을 부추기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종자가 구명조끼 착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항했다면 이는 오히려 조종자 측의 과실 가중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의 공방이 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트 소유자와 조종자가 다른 경우의 책임 구조

C씨의 사례처럼 보트 소유자(지인)와 실제 조종자(D씨)가 다른 경우, 책임 소재가 복잡해집니다.

1
조종자(D씨)의 직접 책임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직접 부담합니다.
2
소유자의 운행자 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보트에 직접 적용되지 않지만, 소유자가 보트의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 책임) 또는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라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3
영업용 보트의 경우 레저 업체 소속 보트라면 사용자-피용자 관계가 명확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소유 보트를 친분 관계로 빌려준 경우에는 운행 지배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종자뿐 아니라 보트 소유자, 나아가 해당 투어를 주선한 업체까지 책임 주체로 검토하는 것이 배상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됩니다.

수상레저 사고의 형사 책임과 보험 문제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측면 외에, 조종자는 형사적으로도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였다면 수상레저안전법 제57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보험 측면에서도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상레저종합보험 - 영업용 수상레저기구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지만(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의2), 개인 소유 보트는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미가입 시 피해자가 직접 조종자의 재산에서 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실질적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 상해보험 - 피해자 본인의 상해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먼저 수령하고, 보험사가 조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취해야 할 조치

보트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래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이후 손해배상 청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해양경찰 신고 및 사고 기록 확보 해양경찰(122)에 즉시 신고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과실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현장 증거 확보 사고 현장, 보트 파손 상태, 부상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합니다. GPS 항적 데이터가 남아 있다면 반드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3
진단서 발급 및 치료 기록 보관 부상 직후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이후 모든 치료 내역과 영수증을 체계적으로 보관합니다.
4
소멸시효 확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수상레저 사고, 예방과 대비가 최선의 전략

수상 레저 인구가 연간 7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보트 사고는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면허 소지 조종자라 하더라도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면 민사상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의 증거 확보가 향후 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보트 소유자, 조종자, 레저 업체 등 복수의 책임 주체를 검토하고, 과실상계 방어에 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배상금 확보의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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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변호사의 코멘트
수상레저 사고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피해자분들이 사고 직후 해양경찰 신고나 증거 보전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트 사고는 육상 교통사고와 달리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장에서 확보한 사진과 GPS 항적 데이터가 과실 입증의 핵심입니다. 사고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면 증거 확보와 청구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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