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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기업·사업 · 법인설립·지분구조·주주간계약 2026.04.26 조회 17

법인 이사 수 축소 정관 개정,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김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게이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사가 3명이나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법인 이사 수 축소를 위한 정관 개정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이사 수 제한이 완화된 이후, 소규모 법인의 지배구조 간소화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사 수를 줄이면 경영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등기 비용이나 이사 보수 등의 관리 부담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정관 개정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으면 등기가 반려되거나, 이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사 수 축소를 위한 정관 개정의 법적 근거부터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 수 축소,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

상법 제383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이사를 3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회사의 현실을 반영한 규정으로, 실무에서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자본금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등기부 기재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아니라,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 3인 이상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이사 수를 줄이면 이사회 구성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 되면 상법상 이사회 설치 의무가 사실상 해소되며(상법 제383조 제4항), 대표이사 선임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가 1명뿐이라면 그 이사가 곧 대표이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정관 개정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사 수를 변경하려면 정관에 규정된 이사 인원 조항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서류 수정이 아니라 법정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막막함을 느끼시곤 합니다.

전체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 결정 -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합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1인 회사는 대표이사 단독으로 소집 결정이 가능합니다.
2
주주총회 소집 통지 - 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총주주 동의 시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 변경은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상법 제434조).
4
변경 등기 신청 - 정관 변경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퇴임하는 이사의 등기와 정관 변경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 비용 참고

이사 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건당 약 4만 원,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은 3배 중과),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 등을 포함하면 통상 20만~40만 원 내외가 소요됩니다. 정관 변경 자체에 대한 별도 등기 의무는 없지만, 이사 수가 줄어들면서 퇴임 등기와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주의사항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사 수 축소 자체보다 부수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퇴임 이사의 동의 또는 임기 만료 여부입니다. 이사 수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일부 이사가 퇴임한다는 뜻입니다.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를 정관 개정만으로 당연히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임에는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보통결의)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85조 제1항).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퇴임 이사의 사임서를 받거나,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추어 정관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주주간계약과의 충돌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에서 특정 주주가 이사 지명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 수를 줄이면 해당 지명권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관 개정 전에 주주간계약 조항을 반드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구성과의 관계입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설치가 가능하지만, 이사 수가 2인 이하로 줄어들면 감사위원회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감사위원회 규정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 선임 의무도 면제되므로(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 없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사 수 축소가 가져오는 실질적 효과와 한계

이사 수를 줄이면 운영상의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고, 이사회 소집 부담이 줄어들며, 이사 보수나 등기 비용 등의 관리 비용도 절감됩니다. 1인 이사 체제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가 동일인이 되므로, 경영 구조가 매우 단순해집니다.

그러나 한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사가 1명뿐인 회사는 내부 견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므로, 외부 투자 유치 시 투자자가 이사회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향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으로 증가하면 이사 3인 이상을 다시 선임해야 하므로, 중장기 성장 계획과 함께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이사 수 축소 정관 개정은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에게 효율적인 지배구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임 이사와의 관계, 주주간계약과의 정합성, 감사 제도와의 연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만을 목적으로 서두르기보다는, 회사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김범석
김범석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게이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이사 수 축소 정관 개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문제는 퇴임 이사와의 원만한 정리와 주주간계약 조항과의 충돌입니다. 정관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절차로 생각하셨다가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인 지배구조 변경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조기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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