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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산재·직업병·업무상 재해 2026.04.26 조회 365

산재 치료 종결 통보에 불복하는 방법, 이의신청 절차와 핵심 전략

문
문주영 변호사

오늘은 산재 치료 종결 통보를 받은 이후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를 종결한다고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결 관련 이의 접수 건수는 약 1만 2천여 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의신청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해 권리를 포기하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산재 치료 종결이란 무엇인가

산재 치료 종결이란,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치료비 지급)를 중단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서는 이를 증상 고정(症狀固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공단 측의 자문의사가 "더 치료해도 상태가 나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치료 종결 통보가 나갑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보면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 사이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빈번하며, 이때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치료 종결 = 완치가 아닙니다. 치료를 계속해도 호전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판단일 뿐, 근로자의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의신청의 법적 근거와 기한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치료 종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다툴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재결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할 수 있고,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체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 심사과에 제기. 처분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 심사 기간은 통상 60일 내외.
2
재심사청구(재결청구)심사 결정에 불복 시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 심사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심사 기간은 통상 90일 내외.
3
행정소송재결에 불복 시 행정법원에 소 제기. 재결서 정본 수령 후 90일 이내. 1심 평균 8~12개월 소요.

이의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의학적 소견 확보

이의신청의 성패는 대부분 의학적 소견서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 중 하나는, 단순히 "아직 아프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 주치의 소견서 : 현재 치료의 필요성과 향후 호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의견. "추가 치료 시 기능 개선이 예상됨" 등의 명확한 표현이 핵심입니다.
  • 객관적 검사 자료 : MRI, CT, 근전도 검사 등 치료 전후 비교가 가능한 영상 및 검사 결과. 공단 자문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수치와 영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치료 경과 기록 : 치료 과정에서의 호전 추이를 보여주는 의무기록 사본. 점진적 개선이 확인되면 "아직 치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자문의사 회의 결과와 주치의 소견이 다를 경우, 별도의 전문의 자문 소견서를 추가로 확보하면 이의신청 인용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집니다.

이의신청 인용률과 현실적 전망

근로복지공단이 공개한 통계를 보면, 요양 관련 심사청구의 인용률은 약 15~20% 수준입니다. 수치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전문가 도움 없이 서류만 제출한 경우와 체계적으로 의학적 근거를 확보하여 제기한 경우 사이에 결과 차이가 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심사청구에서 기각되더라도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단계에서 번복되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치료 종결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치료 종결 이후 받을 수 있는 보상

치료 종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추가 보상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 장해급여 : 치료 종결 후 잔존하는 신체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1~14급)을 판정받아 급여를 수령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재요양 : 치료 종결 이후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종전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다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급여 : 중증 장해로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시 유의해야 할 세 가지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첫째, 90일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처분 통지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카운트됩니다.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한이 무한정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우편의 도달 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둘째, 치료 종결 통보 후에도 치료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의신청 기간 중에도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면, 이후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소급하여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를 중단하면 오히려 "치료 필요성이 없었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장해등급 판정 시기와 병행하여 전략을 세우십시오. 치료 종결과 장해등급 판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치료 종결 시점의 잔존 증상 정도가 장해등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신청과 장해등급 판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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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영 변호사의 코멘트
산재 치료 종결 이의신청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의학적 소견서의 구체성이 결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증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치의와 충분히 소통하여 치료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받아야 합니다. 기한이 촉박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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