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이메일 첨부파일이나 링크를 눌렀다가 악성 파일이 실행되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피해자로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핵심 결론
악성 파일을 유포하여 타인의 정보를 탈취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복수의 법률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디지털 범죄 특성상 초기 증거 확보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피해 인지 즉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성 파일을 통한 정보 탈취 행위에는 여러 법률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 조항 | 법정형 |
|---|---|---|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침입 (해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 침해 (정보 탈취)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특히 악성프로그램 유포(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는 정보통신시스템의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이 7년 이하 징역으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무 포인트: 악성 파일 실행을 통한 정보 탈취는 단순 해킹과 달리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정보 탈취"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되므로(상상적 경합), 가해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탈취된 정보가 금융 계좌정보, 신용카드 번호 등일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고, 탈취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기죄(형법 제347조)까지 경합하게 됩니다.
디지털 범죄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거가 소멸되기 쉬운 특성이 있습니다. 피해 인지 후 다음 순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파일을 실행했다면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악성 파일의 정체를 숨기고 정상 파일인 것처럼 위장하여 실행을 유도한 것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클릭했다는 사실이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수사가 불가능한가?
가해자가 해외 서버를 이용하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수사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터폴 공조수사, 국제사법공조 요청 등의 절차가 존재하며, 국내 피해자에 대한 범죄는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됩니다(형법 제6조 속인주의).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직접적인 금전 피해(무단 이체, 부정 결제 등)는 물론,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유출 정보의 종류, 범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실무적으로는 건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기기 초기화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염 사실을 인지한 후 곧바로 기기를 포맷하거나 초기화하는데, 이 경우 악성코드 분석에 필요한 핵심 증거가 소멸됩니다. 네트워크만 차단한 상태에서 전문 기관의 분석을 먼저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고소장 작성 시 피해 일시, 악성 파일 수신 경로, 감염 증상, 확인된 정보 유출 내역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막연히 "해킹당했다"고만 기재하면 수사 착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유출 사실에 대한 공식 확인을 받아두면, 향후 민사소송이나 보험 청구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