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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마약·도박 2026.04.27 조회 36

향정신성 약물 처방 위반, 의료인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희원 변호사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최근 몇 년 사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형사 사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적발 건수는 2020년 대비 약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의료기관에서의 처방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보통 마약류 범죄라고 하면 불법 유통이나 투약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 보면, 적법한 의료 면허를 가진 의사나 약사분들이 처방 과정의 작은 실수 혹은 판단 착오로 형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의 당혹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왜 엄격하게 규율될까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오남용 우려가 있는 약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대표적으로 졸피뎀(수면제), 프로포폴(수면마취제),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약물들은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동시에 남용 시 의존성과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일반 의약품보다 훨씬 엄격한 처방 및 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40%+ 향정신성의약품 적발 증가율(최근 3년)
5년 이하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법정형(징역)
3년 의료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제한기간

마약류관리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위반하면 단순한 행정 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많은 의료인분들이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인이 처벌받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향정신성 약물 처방 관련 위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대면 진료 없는 처방 -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전화 상담만으로 졸피뎀 등을 반복 처방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학적 필요성을 넘는 과다 처방 - 환자의 증상에 비해 과도한 용량이나 기간으로 처방하는 경우입니다. 1회 처방 시 30일분을 초과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고용량을 장기간 유지하면 문제가 됩니다.
3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미보고 - 향정신성의약품의 입고, 사용, 폐기 등을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보고 의무 위반 자체가 별도의 처벌 사유가 됩니다.
4
처방 목적 외 투약 또는 제공 - 치료 목적이 아닌 자가 사용, 지인 제공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유형입니다. 의료인이 본인의 접근 권한을 이용하여 약물을 유용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와 부가적 불이익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위반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반 유형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주요 벌칙

-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수수 또는 투약: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처방전 없는 조제 또는 관리의무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NIMS 보고 의무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데 많은 의료인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처벌 자체도 심각하지만, 그에 따르는 행정처분이 직업 생활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 후 최소 3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 승인이 취소되어 향후 마약류를 다루는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개원의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실상 의료 경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최근 수사 동향과 주의할 점

최근 수사기관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상 처방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의료기관에서 졸피뎀 처방량이 동일 진료과 평균의 3배 이상이면 시스템이 자동 플래그를 생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약처와 수사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향정신성의약품을 중복 수령하는 이른바 '닥터 쇼핑'이 적발되면, 처방 의사에게도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조사됩니다. 환자의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처방했다면, 의사 역시 과실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의료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시 DUR 조회를 반드시 시행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 동일 환자에 대한 장기 처방 시 정기적인 재평가 기록을 차트에 상세히 작성하십시오

- NIMS 보고를 처방 당일 또는 익일 내 완료하고, 재고와 보고량의 일치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십시오

- 의료기관 내 향정신성의약품 보관 금고의 이중 잠금과 접근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의 대응 방향

이미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진술 번복에 대한 법원의 시선이 특히 엄격하므로, 첫 조사 전에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부, 처방전, 환자 동의서, NIMS 보고 이력, 약품 재고 장부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거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보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셋째, 행정처분과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식약처의 행정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절차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향정신성 약물 처방 위반은 의료인으로서의 경력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처방 과정에서 의학적 판단에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사안의 성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희원
전희원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광화문 청주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마약류 사건에서 의료인의 처방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무에서 자주 경험합니다. 특히 진료 기록과 NIMS 보고 자료의 정합성이 방어의 핵심이 되므로, 수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자료 보전과 법률 자문을 가능한 빨리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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