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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협의·재판 이혼
가족·이혼·상속 · 협의·재판 이혼 2026.04.27 조회 151

이혼조정 불성립 후 본안재판,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우석 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재판(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별도의 소장 제출이나 추가 인지대 납부 없이, 기존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정 단계와 본안 단계는 심리 방식이 다릅니다.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본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엇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불성립 후 본안으로 넘어가는 과정

재판이혼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반드시 조정전치주의를 거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먼저 조정에 회부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본안 재판이 시작됩니다.

핵심 포인트

조정 불성립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이 본안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별도로 소를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조정 신청 시 접수된 사건번호가 본안 사건번호로 변경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조정기일이 1~3회 정도 진행된 후 불성립 결정이 내려지는데, 여기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본안 재판부 배당까지 약 2~4주가 추가됩니다.

본안 재판에서 달라지는 점

조정은 조정위원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본안 재판은 판사가 증거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준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1
조정에서 한 발언은 본안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34조의6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가 양보 차원에서 한 진술은 본안에서 불리한 증거로 원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조정 과정의 진술에 한정되므로,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준비서면과 증거를 새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조정에서는 구두 설명 위주로 진행되지만, 본안에서는 서면 공방이 핵심입니다.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위자료 산정 근거,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양육권 관련 사실관계를 증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3
사실조회와 감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인 경우, 법원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등에 사실조회를 촉탁하여 재산 현황을 파악합니다.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비용(통상 50만~150만 원)이 추가됩니다.

본안 재판의 소요 기간과 비용

본안 재판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 변론기일 3~6회, 본안 배당 후 판결 선고까지 통상 6개월~1년. 재산분할 쟁점이 크거나 양육권 분쟁이 있으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비용: 조정 단계에서 이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했으므로, 본안 전환 시 추가 인지대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비용, 사실조회 비용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본안 재판 전 반드시 점검할 3가지

1
증거 보전: 상대방 재산의 은닉이나 처분이 우려되면, 본안 초기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기간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양육권 관련 준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가정조사관 조사를 실시합니다.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양육 이력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청구취지 재검토: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을 반영하여, 위자료 금액이나 재산분할 비율 등 청구취지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소장에 기재한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 불성립은 이혼 절차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법적 공방의 시작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파악한 상대방의 입장과 쟁점을 바탕으로, 본안에서는 보다 정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우석
이우석 변호사의 코멘트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 경험상 조정 불성립 직후가 본안 재판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상대방의 약점과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여 준비서면에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복잡한 경우,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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