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본안 재판(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별도의 소장 제출이나 추가 인지대 납부 없이, 기존 절차가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조정 단계와 본안 단계는 심리 방식이 다릅니다. 조정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본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무엇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반드시 조정전치주의를 거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먼저 조정에 회부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로소 본안 재판이 시작됩니다.
핵심 포인트
조정 불성립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이 본안 재판부에 배당됩니다. 별도로 소를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조정 신청 시 접수된 사건번호가 본안 사건번호로 변경되어 계속 진행됩니다.
실무에서 보면, 조정기일이 1~3회 정도 진행된 후 불성립 결정이 내려지는데, 여기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이후 본안 재판부 배당까지 약 2~4주가 추가됩니다.
조정은 조정위원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본안 재판은 판사가 증거를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는 절차이므로 준비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본안 재판은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기간: 변론기일 3~6회, 본안 배당 후 판결 선고까지 통상 6개월~1년. 재산분할 쟁점이 크거나 양육권 분쟁이 있으면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비용: 조정 단계에서 이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했으므로, 본안 전환 시 추가 인지대는 없습니다. 다만, 감정비용, 사실조회 비용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조정 불성립은 이혼 절차의 끝이 아니라, 본격적인 법적 공방의 시작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파악한 상대방의 입장과 쟁점을 바탕으로, 본안에서는 보다 정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