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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접근금지)은 이혼이 확정된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 신청 시기와 소명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에서는 연장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례를 통해 핵심 쟁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피해자 A씨(38세, 대전 거주, 어린이집 교사)는 배우자 B씨(42세, 건설업 종사)로부터 5년간 반복적인 신체적 폭력과 협박을 당해 왔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6개월간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해 2024년 9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보호명령 기간이 2024년 9월 말 만료를 앞두고 있었고, B씨가 이혼 직후부터 A씨의 직장 근처를 배회하며 연락을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A씨는 보호명령 연장을 신청했지만, B씨 측은 "이혼이 성립되어 더 이상 가정구성원이 아니므로 보호명령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는 '가정구성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이혼한 전(前) 배우자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이 확정되었더라도 피해자 보호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명령은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연장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1회 연장 시 최대 6개월이며, 횟수 제한은 있되 재차 연장도 가능합니다. B씨 측의 "이혼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연장 신청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신청 시기입니다. 보호명령의 효력이 만료된 이후에 연장을 신청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만료일 최소 2~4주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씨의 경우, 보호명령 만료 3주 전에 연장 신청을 했고, 다음과 같은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가해자의 접근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6개월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단순히 "무섭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연장 인용률을 크게 좌우합니다.
보호명령 또는 연장된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의 법적 제재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A씨 사건에서 B씨는 연장 결정 이후에도 1차례 A씨의 자녀 등원 시간에 어린이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A씨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B씨는 보호명령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는 별도의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점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112 신고를 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 신고하면 위반 사실의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실무적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혼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위험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 직후 가해자의 보복 행위가 심화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하게 확인됩니다. 접근금지명령의 연장은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직접적인 법적 수단이므로,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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