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내린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가해자가 다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 시점에서 재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기간 연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따라가시면 충분히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구분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 처분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이 보호 범위와 기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임시조치 상태라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소요 비용 : 인지대 없음(비용 없음).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절차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출 시기 : 기존 명령 만료일 최소 2~3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 후에는 공백이 생기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보면 연장 신청이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소명 자료 부족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현재 검사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상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시조치는 총 6개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위험이 지속된다면,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보호 기간을 이어가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 유형
정리하면, 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피해자보호명령을 반드시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제도는 병행이 가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 처분(기소 여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첫째, 만료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보호명령이 만료된 뒤에 연장 신청을 하면 "새로운 청구"로 처리되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공백 기간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가해자의 위반 행위는 즉시 신고하십시오. 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 자체가 연장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셋째,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분쟁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보호명령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보호명령 연장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위험이 존재하는 한 연장 청구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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