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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가족·이혼·상속 · 가정폭력·접근금지·보호명령 2026.04.06 조회 48

가정폭력 접근금지 기간 연장 절차,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신상하 변호사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내린 가정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가해자가 다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고, 실제로 이 시점에서 재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은 기간 연장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따라가시면 충분히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기간, 현행법상 어떻게 되어 있나

먼저 구분이 필요합니다. 접근금지 처분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옵니다.

  • 임시조치(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 검사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발령. 기간은 2개월 이내, 연장 시 최대 총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같은 법 제55조의2) :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 기간은 6개월 이내, 연장 시 회당 6개월씩 연장되며 횟수 제한이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피해자보호명령이 보호 범위와 기간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현재 임시조치 상태라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기간 연장 절차, 3단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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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기존 보호명령을 발령한 관할 가정법원(가정보호사건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임시조치 연장은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해자는 검찰에 연장 청구를 요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반면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연장 청구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피해자보호명령 연장 청구서 (법원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기존 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가해자의 협박 문자, 주거지 인근 출몰 CCTV, 112 신고 기록 등)
  • 진단서 또는 상담 기록 (심리적 피해 지속을 증명)

소요 비용 : 인지대 없음(비용 없음).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절차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출 시기 : 기존 명령 만료일 최소 2~3주 전에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료 후에는 공백이 생기므로, 빠를수록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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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심문 기일)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리 기일을 지정합니다.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모두 출석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실무상 신청 후 1~2주 내에 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는 "현재도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재피해 위험성"입니다.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거나 물리적 폭력이 멈췄다는 사정만으로 연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적 위협, 제3자를 통한 접촉 시도, SNS 모니터링 등 모든 유형의 위험 징후를 증거로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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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결정 및 통보 법원은 심리 후 결정을 내립니다. 연장이 인용되면 기존 명령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로운 기간이 시작됩니다. 결정문은 가해자에게도 송달되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각을 막기 위한 실무 포인트

실무 현장에서 보면 연장 신청이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소명 자료 부족입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챙기십시오.

  • 112 신고 이력 확보 :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본인 관련 신고 이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기록 지속 : 가정폭력 피해 상담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면 그 기록 자체가 "피해 지속"의 유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 연락 시도 스크린샷 :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 모든 접촉 시도를 캡처하여 보관하십시오. 날짜가 보이도록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인 진술서 :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이나 자녀 학교 근처에 나타났다면, 목격자의 자필 진술서도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어떤 것을 택해야 하나

현재 검사 청구에 의한 임시조치 상태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시조치는 총 6개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6개월이 다가오는데도 위험이 지속된다면, 별도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보호 기간을 이어가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처분 유형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전화, 문자, SNS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친권 행사의 제한
  •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의 제한

정리하면, 장기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치에 의존하지 말고 피해자보호명령을 반드시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제도는 병행이 가능하며,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 처분(기소 여부)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자주 놓치는 사항 3가지

첫째, 만료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보호명령이 만료된 뒤에 연장 신청을 하면 "새로운 청구"로 처리되어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공백 기간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둘째, 가해자의 위반 행위는 즉시 신고하십시오. 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 자체가 연장 심리에서 가장 강력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셋째, 이혼소송이나 양육권 분쟁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합의를 한다고 해서 보호명령이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보호명령 연장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위험이 존재하는 한 연장 청구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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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하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보면 접근금지 기간 만료 시점을 놓쳐 보호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료 최소 3주 전에는 연장 절차를 시작하시고, 증거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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