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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해고·징계·권고사직
노동 · 해고·징계·권고사직 2026.04.28 조회 22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불공정하다면 다툴 수 있을까

송동근 변호사
법무법인 이노센스 · 광주광역시 동구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면서 저만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끼는데, 이를 다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입니다.

첫째, 정리해고가 유효하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단순한 수익 감소가 아니라,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수준의 경영 악화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전환배치,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 실시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4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해고일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면 해당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특히 세 번째 요건인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가장 빈번하게 다투어집니다.

둘째,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떤 경우에 불공정하다고 판단될까요

대상자 선정 기준의 공정성 여부는 기준의 설정과 적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기준 설정의 합리성

선정 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판례는 근무성적, 근속연수, 직무능력, 징계이력,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합리적 기준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기준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특정 개인을 타겟으로 설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기준
  • 노동조합 활동 여부, 성별, 연령 등 차별적 요소를 사실상 반영한 기준
  •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우
  • 평가 항목의 배점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기준 적용의 공정성

아무리 기준 자체가 합리적이더라도, 적용 과정에서 편파적으로 운영되면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기준을 일부 부서에만 적용하거나, 평가 점수를 사후에 조작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로는, 회사가 인사평가 점수 하위자를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으면서 해당 평가가 해고 직전에 급하게 시행되었거나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셋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투는 구체적인 방법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고 심리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통상 60~90일)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2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 소송)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와 병행하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에 불복할 때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특히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제척기간(넘기면 되돌릴 수 없는 기간)이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다툴 때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할까요

대상자 선정 기준의 불공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가 공지한 정리해고 기준 문서(사내 공지, 이메일, 게시물 등)
  • 본인 및 동료의 인사평가 결과, 근무성적 기록
  • 해고 전후 신규채용 공고 또는 외주 전환 내역 (해고 회피 노력 부재 입증)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과정 기록(협의 일시, 참석자, 논의 내용)
  • 해고통보서, 해고 사유가 기재된 서면 통지
  • 차별적 선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비교 대상 근로자 정보

실무 팁

해고 통보를 받으면 당일부터 사내 시스템 접근이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가 예상되는 시점에 미리 관련 자료를 개인 저장 장치에 백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인사평가 결과와 해고 관련 통지 문서 위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외적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인정되는 경우

모든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다투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과 노동위원회가 선정 기준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폐지되는 사업부서 소속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평가 기준(근무성적, 근속연수, 직무능력 점수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일관되게 적용한 경우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리해고 기준이 미리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선정한 경우

따라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다투고자 할 때는 기준 자체의 문제점뿐 아니라 적용 과정의 편파성, 절차적 하자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송동근
송동근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이노센스 · 광주광역시 동구
정리해고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회사가 선정 기준은 마련해 두면서도 그 적용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3개월의 구제신청 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고, 가능한 빨리 노동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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