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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 성범죄 2026.04.28 조회 101

성범죄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열람 절차와 신청 방법 총정리

김수열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의 열람 절차를 어렵게 느끼십니다. 특히 피고인 측 변호인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영상을 열람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피해자 진술 녹화 영상 열람의 법적 근거부터 구체적 절차, 소요기간, 필요서류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술 녹화 영상 열람의 법적 근거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녹화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영상녹화)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 녹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녹화된 영상물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으며,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반복 출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이 허용됩니다.

핵심 포인트: 진술 녹화 영상의 열람은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원이 엄격한 요건 하에 열람 범위와 방법을 결정합니다.

Step 1. 열람 신청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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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 주체 확인

진술 녹화 영상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호인 - 가장 일반적인 신청 주체입니다.
  • 피고인 본인 -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접 신청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후 변호인을 통해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해자 측 -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피해자 변호사(국선포함)도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자격 확인 자체는 즉시 가능

Step 2. 열람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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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와 필요 서류

사건이 계류 중인 단계에 따라 신청 장소가 달라집니다.

  • 수사 단계(기소 전): 관할 검찰청에 열람 신청. 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공판 단계(기소 후): 해당 사건이 계류 중인 법원에 증거열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1부
  • 변호인 선임서 사본 (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비용: 열람 자체는 무료. 등사(복사) 시 매수당 수수료 발생 (1장당 50원 수준)
소요기간: 신청서 제출 후 법원/검찰 결정까지 통상 3~7일
실무 유의사항: 성범죄 사건의 진술 녹화 영상은 일반 증거와 달리 '등사(복사본 제공)'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원은 대부분 열람(시청)만 허용하고, USB나 CD 등으로 복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Step 3. 열람 실시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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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장소 및 방법

열람이 허가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영상을 시청하게 됩니다.

  • 열람 장소: 법원 내 지정 열람실 또는 검찰청 내 열람 공간. 외부 반출은 불가합니다.
  • 열람 시간: 법원 근무시간 내(통상 09:00~17:00), 사전 예약한 시간에 진행합니다.
  • 동행 가능 인원: 변호인 외에 피고인 본인이 동석할 수 있으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메모 허용: 열람 과정에서 수기 메모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녹음, 촬영, 캡처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소요기간: 영상 분량에 따라 1~4시간. 장시간 영상은 여러 회에 걸쳐 열람 가능

열람 시 금지 행위: 열람 과정에서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도 성폭력처벌법 제24조(피해자 신원 공개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열람 신청이 거부되는 경우

모든 열람 신청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열람이 제한 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 피해자가 열람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경우(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
  • 2차 피해 우려가 현저한 경우
  •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 신청이 거부된 경우, 변호인은 법원에 이의신청(준항고)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비추어, 열람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사례는 비교적 드물고, 열람 방법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피해자 입장에서도 진술 녹화 영상 열람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피해자 역시 자신의 진술 녹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으며, 피해자 전담 변호사(국선 또는 사선)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피고인 측의 열람 신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열람 허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신뢰관계인이 열람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 성범죄 피해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 자격이 부여됩니다.

전체 절차 요약

1단계 열람 신청 자격 확인 (즉시)

2단계 열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수사단계: 검찰청 / 공판단계: 법원 (3~7일)

3단계 법원/검찰의 열람 허가 결정 (신청 후 3~7일)

4단계 지정된 장소에서 영상 열람 실시 (1~4시간, 분할 가능)

전체 과정은 신청부터 열람 완료까지 통상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 사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재판 일정이 임박한 경우 신속 처리를 요청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수열
김수열 변호사의 코멘트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녹화 영상의 열람은 피고인 측의 방어권과 피해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열람 신청 시기와 방법에 따라 재판 준비의 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열람 전략을 세워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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