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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노동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노동 · 근로시간·휴가·포괄임금제 2026.03.23 조회 13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오후 10시~오전 6시 수당 얼마 받아야 할까

김민후 변호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그 시간만큼 기본 시급에 0.5배를 더 얹어 지급받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 핵심 계산법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법적 근거와 핵심 구조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핵심 공식

야간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0.5 x 야간근로시간

즉, 야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 기본급(1.0배)과 별도로 0.5배를 추가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 가산"이라는 점입니다. 야간시간에 일했다고 해서 시급의 1.5배만 받는 게 아니라, 기본 근로에 대한 보수(1.0배)는 이미 전제되어 있고 거기에 0.5배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상황별 수당 계산, 구체적 숫자로 보겠습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3가지 상황을 계산합니다.

사례 1: 순수 야간근로만 한 경우

오후 10시~오전 6시, 8시간 근무

기본급: 12,000원 x 8시간 = 96,000원

야간가산: 12,000원 x 0.5 x 8시간 = 48,000원

총 지급액: 144,000원 (시간당 18,000원)

사례 2: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오전 9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 (14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제외 실근로 13시간)

기본 8시간: 12,000원 x 8 = 96,000원

연장근로 5시간(오후 7시~12시): 12,000원 x 1.5 x 5 = 90,000원

이 중 야간(오후 10시~11시) 1시간에 야간가산 추가: 12,000원 x 0.5 x 1 = 6,000원

총 지급액: 192,000원

사례 3: 휴일 +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일요일(휴일) 오후 9시~오전 5시 근무 (휴게 제외 실근로 7시간)

오후 9시~10시(1시간):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 = 12,000원 x 1.5 = 18,000원

오후 10시~오전 5시(6시간): 휴일 + 야간 중복 = 12,000원 x 2.0 x 6 = 144,000원

총 지급액: 162,000원

위 사례 3에서 보듯, 연장 ·야간 · 휴일 근로가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연장+야간이면 기본급 포함 시급의 2.0배, 휴일+야간이면 2.0배, 연장+휴일+야간이면 2.5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외와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 감시 · 단속적 근로자: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경우 야간수당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등이 대표적이나, 승인 없이 제외하면 위법입니다.
  • 포괄임금제 주의: 포괄임금으로 야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사업주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야간근로시간에 비해 포괄산정된 금액이 부족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 야간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근속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과소 지급이 됩니다.
  • 소급 청구 가능 기간: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실무 팁 4가지

  • 근로시간 기록을 확보하세요. 출퇴근 기록, 카드 태그 내역, 업무 메신저 기록 등 야간에 일했다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수기라도 매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1년 11월부터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야간수당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지, 금액이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을 활용하세요. 사업주에게 직접 요청했는데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처리 기간은 통상 1~3개월입니다.
  • 통상임금을 정확히 산정하세요. 야간수당 분쟁의 상당수는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갈립니다. 본인의 월 통상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단순히 "밤에 일했으니 조금 더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고, 연장 · 휴일 근로와 중복될 때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핵심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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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후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야간수당 분쟁을 다루다 보면,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해 과소 지급된 사례가 특히 많으니,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이 복잡하거나 사업주와 이견이 있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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