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하면 야간근로수당을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했다면, 그 시간만큼 기본 시급에 0.5배를 더 얹어 지급받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 핵심 계산법과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자를 근무시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핵심 공식
야간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x 0.5 x 야간근로시간
즉, 야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 기본급(1.0배)과 별도로 0.5배를 추가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가 가산"이라는 점입니다. 야간시간에 일했다고 해서 시급의 1.5배만 받는 게 아니라, 기본 근로에 대한 보수(1.0배)는 이미 전제되어 있고 거기에 0.5배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통상시급이 12,000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대표적인 3가지 상황을 계산합니다.
사례 1: 순수 야간근로만 한 경우
오후 10시~오전 6시, 8시간 근무
기본급: 12,000원 x 8시간 = 96,000원
야간가산: 12,000원 x 0.5 x 8시간 = 48,000원
총 지급액: 144,000원 (시간당 18,000원)
사례 2: 연장근로 +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오전 9시 출근, 오후 11시 퇴근 (14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제외 실근로 13시간)
기본 8시간: 12,000원 x 8 = 96,000원
연장근로 5시간(오후 7시~12시): 12,000원 x 1.5 x 5 = 90,000원
이 중 야간(오후 10시~11시) 1시간에 야간가산 추가: 12,000원 x 0.5 x 1 = 6,000원
총 지급액: 192,000원
사례 3: 휴일 +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일요일(휴일) 오후 9시~오전 5시 근무 (휴게 제외 실근로 7시간)
오후 9시~10시(1시간):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 = 12,000원 x 1.5 = 18,000원
오후 10시~오전 5시(6시간): 휴일 + 야간 중복 = 12,000원 x 2.0 x 6 = 144,000원
총 지급액: 162,000원
위 사례 3에서 보듯, 연장 ·야간 · 휴일 근로가 겹치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됩니다. 연장+야간이면 기본급 포함 시급의 2.0배, 휴일+야간이면 2.0배, 연장+휴일+야간이면 2.5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단순히 "밤에 일했으니 조금 더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명확한 권리이고, 연장 · 휴일 근로와 중복될 때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핵심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제 야간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