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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사업 기업회생·파산·청산
기업·사업 · 기업회생·파산·청산 2026.05.01 조회 38

회생 출자전환 주식 가치 평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한정윤 변호사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건가요?"

오늘은 기업회생 절차에서 자주 등장하는 출자전환(Debt-to-Equity Swap)의 주식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 대신 주식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식이 실제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가 핵심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는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1주당 발행가액에 의해 결정되며, 이 발행가액은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단순한 시장가격이 아니라, 회생기업의 미래 수익성과 청산가치를 종합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출자전환 주식 가치 평가의 기본 구조

출자전환이란 채무자회생법 제204조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보유한 채권을 회생회사의 신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돈을 돌려받는 대신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1주당 발행가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입니다. 발행가액이 높으면 채권자가 받는 주식 수가 줄어들고, 낮으면 주식 수가 늘어나므로, 채권자의 실질 회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정리

출자전환 주식의 가치 = 기업 전체 가치(Enterprise Value) / 출자전환 후 총 발행주식 수

따라서 기업 전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곧 주식 가치를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3가지 평가 방법

법원과 조사위원은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통상 다음 세 가지 방법을 병행 적용합니다. 하나의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복수의 방법을 교차 검증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1

수익가치법(DCF, Discounted Cash Flow)

회생기업의 향후 5~10년간 예상 현금흐름을 추정한 뒤, 적정 할인율(통상 가중평균자본비용, WACC)로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가장 비중 있게 활용되며, 미래 수익창출 능력을 직접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정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간 이견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2

청산가치법(Liquidation Value)

회사를 즉시 해산하고 자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4호는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가 청산 시 변제보다 불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청산가치 보장 원칙), 이 방법은 출자전환 가치의 하한선 역할을 합니다.

3

유사기업 비교법(상대가치법)

동종 업계 상장기업의 PER(주가수익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EV/EBITDA 등 지표를 기준으로 회생기업의 가치를 산출합니다. 시장 데이터에 근거하므로 객관성이 높으나, 회생기업의 특수한 재무상황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예외와 변수

첫째, 비상장기업의 경우 시장가격 자체가 없으므로 수익가치법과 청산가치법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할인율 적용, 영구성장률 가정 등 세부 변수에 따라 기업가치가 수십억 원 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조사위원 보고서의 가정(Assumption)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회생개시결정 후에는 주식 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시장가격의 신뢰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상장기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주가만으로 출자전환 가치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셋째, 출자전환 이후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Dilution)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주가 대량 발행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05조에 따라 기존 주주의 권리가 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100% 감자(자본금 전액 감소) 후 출자전환을 진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 팁

조사위원 보고서가 제출되면 채권자는 보통 2~4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독자적인 가치평가를 의뢰하여 교차 검증하는 것이 실질적 권리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비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중소기업 기준 대략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이 소요됩니다.

채권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포인트

출자전환 제안을 받은 채권자라면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1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 어떤 평가방법이 사용되었고, 핵심 가정(할인율, 성장률, 잔존가치)이 합리적인지 확인합니다.

2

청산가치 보장 여부 - 출자전환으로 받는 주식의 추정 가치가 파산 시 배당액보다 높은지 비교합니다.

3

출자전환 후 지분율과 경영 참여 가능성 - 전환 주식의 의결권 유무, 전체 지분 중 자신의 비율을 파악합니다.

4

회수 시나리오(Exit Strategy) - 회생 종결 후 재상장, M&A, 자사주 매입 등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경로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검토합니다.

정리하면, 출자전환 주식 가치 평가는 단일한 공식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익가치법, 청산가치법, 유사기업 비교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되, 각 방법의 전제조건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 입장에서는 조사위원 보고서의 가정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독립적인 검증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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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윤 변호사의 코멘트
회생 출자전환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점은, 채권자분들이 조사위원 보고서의 가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할인율 1%p 차이가 수억 원의 가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가치평가 검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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