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검찰은 기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1,422건 데이터에서 보듯, 합의는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가장 강력한 양형 요소로 작동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 구분 | 합의 사건 | 전체 사건 | 차이 |
|---|---|---|---|
| 건수 | 1,422건 | 6,119건 | 23.2% |
| 실형 비율 | 15.0% | 42.4% | -27.4%p |
| 집행유예 | 66.0% | 32.5% | +33.5%p |
| 평균 징역 | 10.3개월 | 11.2개월 | -0.9개월 |
| 집유 기간 | 22.5개월 | 22.3개월 | 유사 |
| 재판 기간 | 40.6일 | 38.3일 | +2.3일 |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반의사불벌죄도, 친고죄도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하거나 검사가 기소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사가 약식기소(벌금)로 처리하거나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데이터상 합의 시 집행유예 비율이 66.0%로, 전체 32.5%의 두 배에 달합니다.
합의 사건의 평균 재판 기간은 40.6일, 중앙값은 29일로 전체 평균과 거의 동일합니다. 즉 가해자 측은 1심 판결이 임박할수록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이 합의금을 가장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판결 후에는 가해자의 합의 동기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처벌불원'의 범위, 형사고소 외 민사상 청구권 보존 여부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만능은 아닙니다. 합의 1,422건 중에서도 214건(15.0%)이 실형(평균 10.3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거나, 동종 전과가 있거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합의하면 풀려난다"고 압박해도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원금 반환)을 최우선으로 협상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