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40대 직장인 C씨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13세 미성년자에게 수차례 호감 표현과 선물 약속을 건넨 뒤, 개인 메신저로 대화를 옮기려 했습니다. 아직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성적 사진을 요구하지도 않았기에 C씨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 행위만으로도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1년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쌓는 일련의 행위,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실행에 이르지 않더라도 '사전 단계'에서 처벌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온라인 그루밍의 법적 기준과 대응 방법을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실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메시지를 보내 호감을 쌓고 사적 대화를 유도하는 과정 그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최대 10년), 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단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쟁점 중 하나는 상대방이 실제 성인이었던 경우입니다.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이른바 '미끼 수사')에서 경찰관이 아동 청소년을 가장하여 접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행위자가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고 행동했다면, 상대가 실제 성인이라 하더라도 미수 또는 불능미수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매개로 한 행위를 규율하므로, 특정 앱이나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SNS 메시지, 온라인 게임 내 귓속말, 디스코드 DM, 오픈채팅방 등 디지털 기록이 남는 모든 채널이 해당됩니다. 실무에서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메시지까지 복원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게임 아이템을 사줄게", "용돈을 보내줄게" 같은 제안이 미성년자와의 관계 형성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면, 성적 목적의 유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대가 제공은 그루밍의 전형적 패턴으로 수사기관이 특히 주목하는 요소입니다.
그루밍 이후 실제 대면 접촉, 성착취물 제작 요구, 성적 사진 전송 요구 등으로 발전하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며 형량이 대폭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루밍 단계에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추가 혐의가 발견되면 양형이 급격히 높아지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되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전문 상담 수강 등)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백 범위와 방어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선고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온라인 그루밍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아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화 내용을 캡처 또는 녹화하여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스크린샷뿐 아니라 대화방 전체를 내보내기(export)하는 것이 증거력 확보에 유리합니다.
둘째,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에 즉시 신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해자가 계정을 삭제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바라기센터(전화 1899-3075) 등 전문기관을 통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