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한 직장인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과거 둘만의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동료들에게 다 뿌리겠다"고 협박한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미 일부 사진은 본인의 인스타그램 친구 몇 명에게 전송된 상태였고, 그녀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리벤지 포르노 유포 협박 사건은 피해자가 "내가 영상을 찍은 게 잘못 아닌가" 하는 자책 때문에 신고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 하에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협박하면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의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사건의 절반 이상은 초기 증거 확보 단계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협박 메시지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화면 캡처입니다. 가해자가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협박을 받은 그 순간부터 모든 대화를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등 협박이 이루어진 모든 대화창을 위에서 아래까지 빠짐없이 캡처합니다. 발신자 프로필·전화번호·아이디가 함께 보이도록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PC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txt 파일까지 백업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부 유포가 이루어졌다면 어떤 플랫폼에 어떤 형태로 올라가 있는지 URL과 게시 시각까지 캡처합니다. 유포된 게시물이 트위터·텔레그램방·웹하드 등에 올라간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연락하면 24시간 내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모이면 곧바로 고소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해자가 "신고하면 더 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무 경험상 신고가 늦어질수록 가해자의 행동은 더 대담해집니다. 신속하게 수사기관의 개입을 받는 것이 오히려 추가 유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거주지 또는 가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와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또는 제283조(협박)가 함께 적용되며, 영상 유포 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고 추가 협박 우려가 있다면, 고소와 동시에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체의 연락·접근이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됩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찰 진술 단계에서 하시면 되고, 이후 검찰·법원 단계까지 동일한 변호사가 조력합니다. 진술 시 동석·의견서 제출·합의 협상까지 모두 도와줍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자동으로 배상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며, 최근 법원은 리벤지 포르노 사건에서 1,000만 원~3,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유포 범위가 넓거나 피해자가 직장을 잃는 등 2차 피해가 컸다면 그 이상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가해자 측이 처벌 감경을 위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단순 합의금만 받기보다 영상물 완전 삭제 확약, 재유포 금지, 위약벌 조항까지 합의서에 포함시켜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유죄가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정되므로, 형사판결 이후 소를 제기하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청구 항목은 위자료, 치료비, 일실수입(휴직·이직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가해자보다 본인을 먼저 탓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협박·유포한 순간부터 그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법은 그 지점에서 가해자만을 처벌하며, 피해자에게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협박 메시지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화면을 캡처하고, 가장 빨리 신고하십시오. 시간은 가해자의 편이 아닙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