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IT기업의 CTO(최고기술책임자)로 재직 중이던 C씨는 개인 자산 운용 차원에서 동종 업계 상장사의 주식을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뒤, C씨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C씨는 단순 투자 목적이었을 뿐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회사 정관과 임원 계약서에는 "경쟁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식 보유만으로 경쟁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의 경쟁사 주식 보유가 경업금지 위반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실무에서 밟아야 할 구체적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법 제397조는 이사(임원)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 문언상 "이사가 되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 단순 주식 보유까지 바로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 임원 위임 계약서, 또는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에서 "경쟁사 지분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핵심 판단 기준 3가지
임원의 경쟁사 주식 보유가 문제 된 상황에서는, 회사 측이든 임원 본인이든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경업금지 의무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 어디에도 "지분 취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만으로는 단순 소액 주식 보유를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유 주식의 객관적 규모와 실질적 영향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주식을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특수관계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도, 실질적 의사결정이 본인에게 있었다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명 보유는 오히려 은닉 의도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경업금지 위반을 문제 삼은 경우,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양측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주의 사항: 협의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은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가 결렬되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해임(상법 제385조) 또는 개입권 행사(상법 제397조의2), 손해배상 청구(상법 제399조) 등의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C씨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핵심은 "계약상 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보유 규모가 단순 투자 수준인지"의 두 축으로 귀결됩니다.
사전 점검 포인트 정리
임원의 주식 보유가 경쟁사 간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관이나 계약서의 문언, 보유 지분율,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 영업비밀 접근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위 절차를 참고하되, 실제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