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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 전직·경업금지·영업비밀(근로자·임원) 2026.05.01 조회 7

임원이 경쟁사 주식을 보유하면 경업금지 위반일까? 판단 절차와 대응법

문
문주영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IT기업의 CTO(최고기술책임자)로 재직 중이던 C씨는 개인 자산 운용 차원에서 동종 업계 상장사의 주식을 수년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뒤, C씨에게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C씨는 단순 투자 목적이었을 뿐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회사 정관과 임원 계약서에는 "경쟁사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과연 주식 보유만으로 경쟁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임원의 경쟁사 주식 보유가 경업금지 위반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실무에서 밟아야 할 구체적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업금지와 '경쟁사 간주'의 법적 기초

상법 제397조는 이사(임원)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 문언상 "이사가 되는 것"만 금지하고 있어 단순 주식 보유까지 바로 경업금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관, 임원 위임 계약서, 또는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에서 "경쟁사 지분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핵심 판단 기준 3가지

  • 지분율과 경영 영향력 - 단순 소액 투자(통상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인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인지
  • 계약상 금지 범위 - 정관이나 경업금지 약정이 "지분 취득" 자체를 금지하는지, "경영 참여"만 금지하는지
  • 실질적 경업 행위 여부 - 주식 보유를 넘어 해당 기업에 기술 자문, 정보 제공 등 실질적 관여가 있었는지

대응 절차 - 단계별 안내

임원의 경쟁사 주식 보유가 문제 된 상황에서는, 회사 측이든 임원 본인이든 아래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경업금지 약정 및 정관 조항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경업금지 의무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 확인 서류: 정관, 임원 위임계약서, 주주간 계약서, 별도 서약서(경업금지/비밀유지 서약 등)
  • 핵심 확인 사항: 금지 행위의 범위("지분 취득" 포함 여부), 경쟁사의 정의, 위반 시 제재 조항(손해배상, 해임, 위약금 등)
  • 소요 기간: 1~3일 (서류 수집 기준)

만약 계약서 어디에도 "지분 취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만으로는 단순 소액 주식 보유를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보유 지분율 및 경영 관여도 분석

다음으로 보유 주식의 객관적 규모와 실질적 영향력을 정리해야 합니다.

  • 준비 자료: 주식 거래 내역(증권사 거래 명세), 보유 지분율 산정, 의결권 행사 이력, 해당 기업과의 거래 내역
  • 판단 기준(실무상 참고): 상장사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이면 대량보유보고 의무가 발생하므로(자본시장법 제147조), 5% 이상 보유 시 "단순 투자"라는 주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비상장사의 경우 10% 이상이면 경영 참여 의사가 추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소요 기간: 3~7일

실무 포인트: 주식을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나 특수관계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에도, 실질적 의사결정이 본인에게 있었다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차명 보유는 오히려 은닉 의도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회사 측 입장 확인 및 소명 기회 확보

회사가 경업금지 위반을 문제 삼은 경우, 임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임원 측 대응: 서면 소명서 작성(투자 목적 설명, 경영 비관여 증빙, 회사 영업비밀 유출 부존재 등)
  • 회사 측 대응: 이사회 소집 및 안건 상정(해임 또는 시정 요구), 사실관계 조사 보고서 작성
  • 필요 비용: 법률자문 비용 약 200만~500만 원(사안 복잡도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소명서 준비 1~2주, 이사회 개최까지 2~4주

4
협의 또는 자발적 시정 조치 검토

양측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 자발적 처분: 문제된 주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고, 향후 재취득하지 않겠다는 확약서 제출
  • 처분 기한: 통상 30~90일의 유예 기간을 두고 협의(상장주식은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한 조정 가능)
  • 합의서 포함 사항: 처분 완료 확인 방법, 위반 시 위약금, 비밀유지 조항, 향후 경업금지 범위 재확인

주의 사항: 협의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은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법률 자문을 받은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법적 분쟁 단계 - 해임 또는 손해배상 청구 대응

협의가 결렬되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해임(상법 제385조) 또는 개입권 행사(상법 제397조의2), 손해배상 청구(상법 제399조) 등의 법적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 해임 절차: 주주총회 보통결의(상법 제385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 시 임원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개입권: 경업금지 위반으로 임원이 얻은 이익을 회사의 손해로 추정하여 이익 반환을 청구(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년 내 행사)
  • 소송 기간: 민사소송 1심 기준 약 8~18개월
  • 예상 비용: 소송 착수금 500만~2,000만 원, 성공보수 별도(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상이)

임원이 미리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

위 사례에서 C씨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 핵심은 "계약상 금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보유 규모가 단순 투자 수준인지"의 두 축으로 귀결됩니다.

사전 점검 포인트 정리

  • 임원 취임 전 경업금지 약정의 구체적 문언을 반드시 확인하고, 모호한 조항은 서면으로 해석 범위를 확정받아 둘 것
  • 이미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취임 전에 회사 측에 사전 고지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는 재직 중에만 적용되므로, 퇴임 후 경업금지는 별도 약정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인지할 필요가 있음
  • 경업금지 위반 여부 판단은 형식(주식 보유 자체)보다 실질(경영 관여, 영업비밀 유출, 사업 기회 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

임원의 주식 보유가 경쟁사 간주로 이어지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관이나 계약서의 문언, 보유 지분율, 실질적 경영 관여 여부, 영업비밀 접근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위 절차를 참고하되, 실제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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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영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임원의 경쟁사 주식 보유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정관이나 약정서의 문언이 모호하여 양측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액 상장주식 보유를 경업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계약 해석과 실질적 관여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분쟁이 표면화되기 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정확히 진단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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