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전화하고 급여를 압류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법률상 금지됩니다. 신청 단계에서도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일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중지명령'의 효과입니다.
금지되는 대표적 추심행위
핵심은 개시결정 '이후'가 아니라, 실무상 신청 단계에서도 법원에 포괄적 금지명령(채무자회생법 제593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채권자의 추심이 즉시 차단됩니다. 보통 신청 후 1~2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법원의 중지명령 또는 금지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채권자가 추심을 계속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수단
- 강제집행이 이미 진행된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하면 집행이 취소됩니다.
- 채권추심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회생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한 추심은 불법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법한 추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추심업체의 반복적 독촉에 대해 100~500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임을 통보했음에도 채권자가 추심을 멈추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모든 채권에 대해 추심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의 추심행위는 법률로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채권자목록 누락이나 비면책채권 등 예외사항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