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기 범죄, 한국에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가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서버를 경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제공조 수사 체계가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고, 실제로 동남아 소재 서버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서 검거되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형법 제2조(속인주의)와 제6조(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인 이상 해외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더라도 한국 형법이 적용됩니다. 서버가 필리핀에 있든, 캄보디아에 있든 관할권 자체는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죄목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국제공조 수사의 구체적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제공조가 만능은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는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 또는 난항이 예상되는 경우
- 범죄인인도조약 미체결국에 피의자가 체류 중인 경우(일부 동남아, 아프리카 국가 등)
- 해당 국가가 자국법상 수사 협조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서버 소재지 국가의 데이터 보호법이 엄격하여 증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암호화폐 등 익명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자금 추적이 곤란한 경우
그러나 공조 체계 자체가 없는 것과, 공조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 속도가 느릴 수 있을 뿐, 수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기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검거 건수는 2022년 약 29,000건에서 2024년 약 38,00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반대로 해외 서버 이용 사기의 피의자 입장이라면, "해외 서버니까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내 공범이 먼저 검거되면서 본인까지 특정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인터폴 수배가 내려지면 해외여행이나 입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조기에 자수하거나 법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형량 감경에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