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공동대표이사(두 명이 함께 대표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다른 대표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유효한가요? 그리고 공동대표 설정을 저 혼자 바꿀 수 있나요?"
핵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구조에서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공동대표 설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도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경영권 분쟁이 터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법 제389조는 회사가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수인(여러 명)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동대표로 등기되어 있다면, 대표권은 공동으로만 행사해야 합니다.
즉 공동대표 A가 B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은, 상대방이 공동대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동대표 제도를 두는 핵심 목적, 즉 상호 견제입니다.
근거는 상법 제389조 제2항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능동대표와 수동대표의 구별
계약 체결 같은 능동적 행위는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회사에 의사표시를 하는 수동적 수령(예: 통지 수령)은 공동대표 중 한 명에게만 해도 유효합니다.
2. 사후 추인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이라도 나머지 공동대표가 나중에 동의(추인)하면 유효하게 됩니다.
3.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
회사가 공동대표에게 단독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만한 외관을 만들었고, 상대방이 선의였다면 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거래 안전을 위한 규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 공동대표 설정 변경 역시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공동대표는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으로 정해지므로, 이를 단독대표로 바꾸거나 상대 대표를 배제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분쟁이 심해지면 한쪽 대표가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상대 대표를 해임하려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집 절차 위반, 정족수 미달이 있으면 그 결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지위를 둘러싼 분쟁은 결국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적법성 싸움으로 귀결됩니다.
공동대표 구조에서 분쟁 조짐이 보인다면 다음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공동대표 제도는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만, 경영권 다툼이 생기면 오히려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설정 단계부터 분쟁 상황까지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