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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계약서 작성·검토
민사·계약 · 계약서 작성·검토 2026.05.03 조회 14

학원 강사 계약 시 학생 데이터 취급 조항,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이우석 변호사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원 강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기 전에, 학생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에는 학생 이름, 연락처, 성적, 학부모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집중되어 있고, 강사가 이를 부주의하게 다루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학원과 강사 사이에 학생 데이터 취급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을 계약 체결 전에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포인트

1개인정보 처리 위탁 조항의 존재 여부

학원(개인정보처리자)이 강사에게 학생 데이터를 다루게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처리 위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탁 목적, 위탁 범위, 재위탁 금지, 기술적 안전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아예 없다면, 양 당사자 모두 법적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2접근 가능한 데이터 범위의 특정

강사가 접근할 수 있는 학생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담당 반 학생의 이름, 연락처, 출결 기록에 한정'과 같이 범위를 좁혀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처럼 포괄적으로만 기재하면, 추후 분쟁 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인 기기 저장 및 외부 반출 제한

강사가 학생 연락처를 개인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성적 데이터를 개인 노트북으로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반출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암호화 등 보안 조건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위반 시 제재 조항(위약금, 계약 해지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4계약 종료 시 데이터 반환 및 파기 의무

강사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될 때, 보유 중인 학생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는 반환 기한(예: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 파기 방법(복구 불가능한 삭제), 파기 확인서 제출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단순 삭제가 아닌 완전 파기 방법을 계약서에 특정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5학부모 동의 획득 절차와 책임 소재

학원에 등록된 학생 대부분이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하면, 학부모(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필수입니다. 이 동의를 누가 획득하고, 동의서를 누가 보관하며, 동의 범위를 벗어난 이용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를 계약서에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동의 획득은 학원의 의무이나, 강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동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강사의 구상 의무를 두는 사례도 있습니다.

6데이터 유출 시 책임 분담 조항

학생 데이터가 유출되었을 때, 학원과 강사 사이의 책임 분담 기준을 사전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강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유출 시 강사가 전액 배상하는 조항. 둘째, 학원의 관리 감독 소홀에 의한 유출 시 학원이 책임지는 조항. 셋째, 제3자의 해킹 등 불가항력적 사유 시 면책 또는 분담 비율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약금 금액이나 손해배상 상한을 미리 약정해 두면, 분쟁 발생 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7경업금지 및 학생 스카우트 방지 조항과의 연계

강사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학생 데이터 취급 조항과 연결 지어 검토해야 합니다. 강사가 퇴직 후 학생 연락처를 이용해 개인 과외나 경쟁 학원으로 학생을 유인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인 동시에 경업금지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 조항이 서로 정합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이 없을 경우의 법적 위험

위 항목들이 계약서에 누락된 상태로 문제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원 측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정보 주체(학부모, 학생)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사 측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 조언: 학원 강사 계약서는 근로계약 또는 위임계약의 기본 조항에만 집중하고, 개인정보 취급 조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본문에 포함하기 어렵다면, 별도의 '개인정보 취급 특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학원 강사 계약에서 학생 데이터 취급은 단순한 부수적 사항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법적 책임에 직결되는 핵심 조항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 위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빠짐없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석
이우석 변호사의 코멘트
IBS 법률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원 강사 계약 분쟁을 다루면서 보면, 학생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양측 모두 곤란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후 데이터 파기 의무와 경업금지 조항이 연계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또는 검토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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