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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 하자·제조물책임(PL) 2026.05.03 조회 12

키즈 카시트 결함으로 아이가 다쳤다면 제조사에 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문
문주영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C씨는 생후 14개월 된 딸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약 28만 원짜리 유아용 카시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주행 중 경미한 추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시트의 잠금 버클이 충격 없이도 풀려버렸고 아이는 차량 내부에 부딪혀 팔 골절과 얼굴 열상을 입었습니다.

C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카시트 상태를 보존해 두었고, "이 카시트 결함 때문에 아이가 다친 것 아니냐"며 제조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상 사용 범위를 벗어난 충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시트 결함으로 아이가 다쳤을 때, 정말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조물 책임법(PL법)에 따라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적용되는 구조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가 제조사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불법행위 소송에서는 가해자의 과실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다음 세 가지만 증명하면 됩니다.

1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했다는 사실 - 버클 잠금장치가 정상 충격 범위에서 풀렸다는 점
2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 아이의 골절, 열상 등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3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버클이 풀리지 않았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연결고리

제조물 책임법 제2조는 결함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그리고 표시상 결함(경고 표시 미비 등)입니다. 카시트 버클이 일정 충격에서 풀리는 구조라면 설계상 결함 또는 제조상 결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사의 반박,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조사는 거의 예외 없이 다음과 같은 항변을 합니다.

"소비자의 오사용(잘못된 사용) 때문이다"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당시 과학, 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

제조물 책임법 제4조는 이러한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측에서는 다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첫째, 결함 제품의 현물을 보존해야 합니다. 카시트를 수리하거나 폐기하면 결함 입증이 극히 어려워집니다. C씨의 경우 카시트를 그대로 보관해 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경찰 교통사고 보고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충격의 강도가 카시트 설계 기준 이내였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제조사의 오사용 항변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전문기관 감정을 활용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에 제품 결함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감정 결과는 소송에서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감정 비용은 통상 50만~200만 원 수준이며, 소송 과정에서 감정 신청을 통해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상 범위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치료비 - 응급 치료, 입원비, 수술비, 재활 치료비,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

일실수입 - 보호자가 간병을 위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상실분

간병비 - 유아의 경우 보호자 간병비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

위자료 - 피해 아동 본인의 위자료 + 부모의 위자료(가족 위자료) 별도 청구 가능

후유장해 배상 - 성장기 아동의 경우 장해 가능성에 대한 추가 배상

실무에서 유아 대상 카시트 결함 사건의 배상액은 상해 정도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다만 아동의 성장기 후유장해가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크게 증가하며, 위자료 역시 피해자가 영유아인 경우 성인보다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구 절차와 시효,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제조업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단, 신체에 축적되어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 날부터 기산합니다.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의 경로는 대략 세 가지입니다.

1
제조사 직접 협상 - 결함 증거가 명확할 경우 가장 빠른 해결 방법. 내용증명 발송 후 협상 진행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조정 절차 기간은 통상 30~60일
3
민사소송 제기 - 협상이나 조정이 불성립할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며 1심 기준 약 6개월~1년 소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시트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수입업자나 자기 이름을 표시한 판매자(이른바 OEM 브랜드)에게도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는 이들을 모두 제조업자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 제조사에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내 수입업자나 브랜드 명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씨의 사례로 돌아가면, 블랙박스 영상과 보존된 카시트 현물, 그리고 아이의 진단서가 있으므로 전문기관 감정을 병행한다면 제조사를 상대로 충분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거 확보와 시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고 직후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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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영 변호사의 코멘트
제조물 책임 사건은 결함 제품의 현물 보존 여부가 승패를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직후 카시트를 수리하거나 반품하지 마시고 반드시 원상태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면 배상 가능성이 높으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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