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도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 대비 범칙금과 벌점이 약 2배 이상 가중됩니다. 나아가 속도위반 중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쿨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이 대부분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속 20km로 설정한 곳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해당 구역의 정확한 제한속도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과태료(무인단속)와 범칙금(경찰 직접 단속)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일반 도로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0km/h 이하 초과
범칙금 승용차 기준 6만 원, 벌점 15점
20km/h 초과 ~ 40km/h 이하
범칙금 승용차 기준 9만 원, 벌점 30점
40km/h 초과 ~ 60km/h 이하
범칙금 승용차 기준 12만 원, 벌점 60점
60km/h 초과
범칙금 승용차 기준 15만 원, 벌점 120점
일반 도로에서 20km/h 이하 초과 시 범칙금이 3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스쿨존에서는 정확히 2배에 해당합니다. 40km/h를 초과할 경우에는 벌점 60점 이상이 부과되므로, 면허 정지(벌점 누계 40점 이상) 요건을 단 한 번의 위반으로 충족하게 됩니다.
스쿨존에서 단순히 속도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위반 상태에서 어린이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가법 제5조의13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사망 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어린이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려면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의무(제한속도 준수, 안전운전 의무 등)를 위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있었더라도 전방주시 의무 등 다른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보면, 스쿨존 관련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고 현장의 블랙박스 영상과 CCTV 영상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무인단속 장비의 속도 측정 오차 여부, 실제 주행속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해 아동과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이 형을 감경하는 데 유리한 정상(양형에 참작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특가법 적용 사건은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부터 형사 절차 전반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