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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중간정산 자체가 무효가 되고, 퇴직 시 다시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7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간정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요청이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실시하거나 법정 사유 없이 진행한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퇴직 시 재계산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 일정한 사유만 인정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중간정산을 실시했다면 무효입니다.
중간정산은 반드시 근로자가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인건비 절감이나 퇴직금 부담 축소를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종용하거나 일괄적으로 실시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근로자가 작성한 중간정산 신청서가 존재하는지, 그 작성 경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중간정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주택 매매계약서, 진단서, 회생결정문 등)와 근로자의 서면 신청서가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 진행했거나 소명자료 없이 형식적으로 처리한 경우, 법원은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기존 높은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유효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소를 중간정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피크제 자체가 유효하게 도입되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면 그에 기초한 중간정산도 무효가 됩니다.
중간정산 금액은 퇴직일 기준이 아닌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금액이 원칙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기본급만으로 산정하거나 상여금, 연장수당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적법한 중간정산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년 연봉계약을 갱신하면서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원은 이를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재산정하도록 판시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중간정산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2012년 7월 26일 시행령 개정 이후입니다. 그 이전에는 근로자 요청만 있으면 사유 제한 없이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정산 시점이 2012년 7월 26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유효성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시점 확인은 무효 여부 판단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중간정산이 무효로 판단되면, 사용자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중간정산 시점보다 높은 경우 사용자의 추가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정산을 진행했을 경우, 퇴직 시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정산 무효에 따른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권리 행사 시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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