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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이사로 선임하려는데,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면서 외국 국적의 분을 이사로 선임하려는 경우,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진행하거나, 해외 파트너와 합작법인(조인트벤처)을 세울 때 자주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법상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사 선임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종별 개별 법률에서 외국인 임원 선임을 제한하거나 추가 요건을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는 이사의 선임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국적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대한민국 상법만 놓고 보면 외국인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법이 아니라 업종별 개별 법률의 제한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방송법 - 방송사업자의 임원 중 외국인 비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법 제13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인이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는 것이 제한되며, 이와 연동하여 임원 선임에도 실질적 제약이 생깁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경우에도 외국인의 지분 소유와 경영 참여에 관한 제한이 있어, 이사 선임 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항공사업법, 해운법 - 국적 항공사나 해운사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국적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안 관련 업종 - 방위산업, 원자력 관련 법률 등에서는 외국인의 경영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을 수 있어, 이사 선임 전에 해당 업종의 관련 법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일반 업종의 주식회사라면 외국인 이사 선임에 큰 제약이 없지만, 인허가 업종이나 규제 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법령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외국인이 이사로 선임되는 배경에는 대부분 외국인 투자가 수반됩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 등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외국인 투자가가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투자 업종이 네거티브 리스트(외국인투자 제한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제한 또는 금지 업종은 약 60여 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업종에서는 외국인 이사 선임이 투자 제한과 맞물려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국인 이사 선임은 상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업종별 개별법 제한 여부, 외국인투자 신고 요건, 체류자격, 등기 서류, 세무 처리 등 확인할 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법인 설립 또는 지분구조 변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사 선임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