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 구분 | 사선 | 국선 | 미선임 |
|---|---|---|---|
| 선고유예 | 0.2% | 0.2% | 0.4% |
| 벌금 | 10.5% | 20.1% | 45.9% |
| 집행유예 | 40.3% | 32.3% | 25.9% |
| 징역(실형) | 49.0% | 47.4% | 27.8% |
| 합계 | 1,504건 | 2,925건 | 1,690건 |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1,504건의 징역 비율은 49.0%로, 미선임 사건(27.8%)보다 21.2%p 높습니다. 평균 징역 형량도 14.3개월로 미선임(8.2개월)의 약 1.7배에 달합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피해액이 크고 조직적이며 피해자가 다수인 중대 사기 사건일수록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자체의 무게가 이미 무거운 상태에서 변호사가 투입되는 구조입니다.
사선 변호사 선임 사건의 벌금 중앙값이 500만 원(미선임 200만 원의 2.5배)인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서조차 피해액 규모가 다른 것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임된 2,925건은 전체의 4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중 징역 비율은 47.4%로 사선(49.0%)과 유사하게 높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구속 피고인이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즉 국선이 선정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이 상당히 무겁거나 피고인이 구속 상태임을 시사합니다.
다만 평균 징역 형량에서는 국선(10.6개월)이 사선(14.3개월)보다 낮습니다. 이는 사선 선임 사건이 국선 대상 사건보다도 더 복잡하고 피해액이 큰 사건군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1,690건 중 벌금형 비율이 45.9%로 절반에 가깝습니다. 징역 비율은 27.8%에 불과합니다.
미선임 사건의 평균 벌금은 약 260만 원(중앙값 200만 원)으로 가장 낮고, 평균 재판 기간도 32.7일로 가장 짧습니다. 이는 피해액이 적고 사실관계가 단순하여 약식 기소 후 정식재판으로 전환되었거나,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서 가볍게 처벌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구분 | 사선 | 국선 | 미선임 |
|---|---|---|---|
| 평균 재판 기간 | 47.4일 | 36.8일 | 32.7일 |
| 재판 기간 중앙값 | 38.0일 | 27.0일 | 23.0일 |
| 집행유예 평균 기간 | 24.0개월 | 21.8개월 | 21.2개월 |
| 집행유예 건수 | 606건 | 945건 | 438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