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얼마 전 이런 사연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5년째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9세 C씨는 전 배우자에게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 120만 원을 3년 넘게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독촉 연락을 해도 번호가 바뀌어 있고, 직장도 그만둔 상태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C씨는 뉴스에서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양육비 채무자는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 나이, 직업, 주소(시·군·구까지) 등이 실제로 공개됩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마다 명단 공개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제10조의8에 근거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까지 공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명과 주소지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원이 특정될 수 있어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아무나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핵심 요건 3가지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감당할 능력"의 판단입니다.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이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거나 근로소득이 확인되면서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경우가 전형적인 공개 대상입니다.
C씨처럼 오랫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분이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아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전체 절차에 통상 수개월이 소요되며, 채무자가 사전 통지를 받고 밀린 양육비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가 유보되기도 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사전 통지 단계에서 체납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명단 공개 자체보다 공개 예고가 이행을 촉진하는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법은 명단 공개 외에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여러 제재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수단들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명단 공개 신청과 동시에 재산 조회를 통해 급여 압류를 진행하고, 여권 제한까지 함께 요청하면 채무자가 이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집행권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혼 당시 구두 합의만 하고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두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약정을 공증받아 두었다면 집행권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양육비 채권은 원칙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유효하지만, 각 월별 양육비는 개별적으로 시효가 진행되므로 너무 오래 방치하면 오래된 월분부터 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에도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주민등록 전산, 국세청 소득자료 등을 통해 소재와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C씨의 경우처럼 전 배우자의 연락처와 직장을 모르더라도 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 명단 공개 제도는 아이의 양육 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체납이 9개월 이상 누적되었으며, 채무자에게 지급 능력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