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기업·사업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기업·사업 · 주주총회·이사회·경영권 분쟁 2026.04.20 조회 1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상하 변호사

2024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거치면서 주주제안권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소액주주 연대까지, 경영진에 직접 의제를 제출하겠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런데 막상 행사하려고 보면 요건이 까다롭고, 요건 하나를 놓쳐 제안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주주제안권이란 무엇인가

주주제안권은 상법 제363조의2에 근거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이사회에 대해 주주총회 목적사항(의안)의 추가를 요청하거나, 의안의 요령을 통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사회가 정한 안건만 총회에 올라가는 구조에서, 주주가 직접 의제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 수단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행사 요건 세 가지 — 지분, 보유기간, 시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 측이 제안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지분 요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비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 보유

상장회사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더 완화된 비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본금 1,0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사는 0.5%, 그 이하라도 일정 지분율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관과 상법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유기간 요건 — 6개월 계속 보유

상장회사 주주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비상장회사에는 계속 보유 요건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속 보유"란 제안 시점부터 역산하여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지분율이 기준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매수 후 일부를 매도했다가 재매수한 경우,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실무에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3. 제안 시한 — 총회일 6주 전

주주제안은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통상 3월 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1월 중순~하순이 마감 시점입니다.

실무 포인트

회사가 총회 소집통지를 일찍 발송하면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총회 일정이 공시된 직후 바로 제안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안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

주주제안권에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상법 제363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거부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사항
2.주주총회에서 최근 3년 내 10% 미만의 찬성으로 부결된 동일 내용의 의안
3.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주주가 개인적 불만·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안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잦은 것은 3번과 4번입니다. 회사 측이 "공동이익에 반한다"거나 "개인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제안을 거절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에 대해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이사회가 제안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사회가 적법한 주주제안을 정당한 거부 사유 없이 의안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해당 총회 결의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제안서 작성 단계에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의안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최근 흐름과 전망

2023년부터 이어진 기업 밸류업 정책과 맞물려, 주주환원 확대, 사외이사 교체, 배당정책 변경 등을 주제로 한 주주제안이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으로 2024년 정기주총 시즌 주주제안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흐름은 2025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범위도 대기업에서 중견·중소 상장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제안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주주 입장에서는 법적 요건을 빈틈없이 충족한 상태에서 제안하는 것이 각각 핵심 과제입니다. 어느 쪽이든 요건 검토와 의안 설계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
신상하 변호사의 코멘트
주주제안권은 요건 하나만 놓쳐도 행사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지분율 산정 기준일과 계속 보유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특히 상장사의 경우 6개월 보유기간 충족 여부가 의외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제안을 계획하신다면 가능한 빨리 전문가와 함께 요건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 #주주총회 의안 추가 #소수주주권 #경영권 분쟁 주주제안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