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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으로 재판받고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하면 실제로 처벌이 달라지나요? 합의금을 마련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전국 13개 지방법원 강제추행 1심 판결 6,822건을 분석한 결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의 실형률은 2.2%, 미합의 사건은 8.4%로, 합의 시 실형 가능성이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합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비율이 11.8%로, 미합의(1.3%) 대비 약 9배 높아 형사처벌 기록 자체를 피할 가능성도 크게 올라갑니다.
합의 여부에 따른 벌금 비율 차이는 57.5% 대 61.8%로 크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비율도 28.5%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양 극단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합의 시 선고유예가 11.8%(미합의 1.3%)로 급증하고, 반대로 실형은 2.2%(미합의 8.4%)로 급감합니다. 즉, 합의는 형량의 '위아래 폭'을 움직이는 핵심 변수입니다.
| 구분 | 합의 (1,974건) | 미합의 (4,573건) | 차이 |
|---|---|---|---|
| 선고유예 | 11.8% | 1.3% | +10.5%p |
| 벌금 | 57.5% | 61.8% | -4.3%p |
| 집행유예 | 28.5% | 28.5% | 0%p |
| 징역(실형) | 2.2% | 8.4% | -6.2%p |
| 사회봉사 평균 | 99.7시간 | 113.2시간 | -13.5시간 |
| 치료명령 평균 | 39.2시간 | 39.7시간 | -0.5시간 |
합의 사건 1,974건 중에서도 44건(2.2%)은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44건의 평균 징역 기간은 7.2개월, 중앙값은 6.0개월입니다.
이는 미합의 실형 사건의 평균 7.1개월, 중앙값 6.0개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범행의 태양이 중하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합의만으로 감경이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의가 형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실형 여부'를 결정짓는 관문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합의 사건의 신상정보등록 비율은 97.3%(1,920건/1,974건)로, 미합의 사건 99.8%(4,565건/4,573건)와 비교해 약간 낮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강제추행 유죄 판결에서 신상정보등록은 거의 필수적으로 부과됩니다.
취업제한 부과 비율은 합의 시 8.7%(171건), 미합의 시 9.1%(414건)로 역시 유사합니다. 다만 사회봉사 시간에서는 합의 사건 평균 99.7시간, 미합의 사건 평균 113.2시간으로 약 13.5시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합의를 통해 신상등록이나 취업제한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선고유예를 받으면 이러한 부수처분도 면할 수 있어 합의의 실질적 이점이 더 커집니다.
합의 사건 1,974건 중 국선변호인이 847건(42.9%), 사선변호인이 838건(42.5%), 미선임이 75건(3.8%)입니다. 합의 사건에서 국선과 사선의 비율이 거의 1:1로 나타납니다.
반면 미합의 사건에서는 국선 2,445건(53.5%), 사선 1,383건(30.2%), 미선임 201건(4.4%)으로 국선 비율이 더 높습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합의 진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변호인 유형과 합의 여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변수가 함께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