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 부수처분 | 건수 | 비율 | 비고 |
|---|---|---|---|
| 신상정보 등록 | 4,027건 | 98.1% | 거의 전원 부과 |
| 치료프로그램 이수 | 3,905건 | 95.1% | 평균 37.5시간 / 중앙값 40시간 |
| 취업제한명령 | 283건 | 6.9% |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제한 |
| 신상정보 공개 | 8건 | 0.2% | 소수에 한정 |
벌금형 4,105건 중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이 2,059건(50.2%)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사선변호인 선임 사건은 1,325건(32.3%), 변호인 미선임 사건은 195건(4.8%)이었습니다.
전체 6,822건과 비교하면, 전체의 국선 비율은 50.2%, 사선 비율은 33.9%입니다. 벌금형 사건에서의 사선 비율(32.3%)이 전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195건은 전체 미선임 306건의 63.7%에 해당하며, 변호인 없이 재판에 임한 사건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152건, 합의 후 벌금형을 받은 사건은 1,135건으로, 두 그룹의 건수가 거의 동일합니다.
초범 벌금형 1,152건은 전체 벌금형 4,105건의 28.1%에 해당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전과가 있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합의 벌금형 1,135건은 전체 벌금형의 27.6%입니다. 합의 여부가 벌금형 선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벌금형 사건의 약 72%는 합의 없이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체 6,822건 중 징역(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452건(6.6%)이며, 평균 징역 기간은 7.1개월, 중앙값은 6.0개월입니다.
집행유예 사건 1,970건의 평균 유예기간은 21.2개월(중앙값 24.0개월)로, 약 2년 내외의 유예기간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사건의 부수처분을 보면,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6,237건(91.4%)에 부과되었으며, 평균 이수시간은 39.6시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585건으로, 평균 110.4시간이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