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많은 대표님들이 회생절차에서 무담보 일반채권 변제계획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가장 어려워하십니다. 담보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우선 보호되지만, 거래처 외상대금·금융기관 신용대출·미지급금 같은 일반채권(회생채권)은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회사가 직접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담보 일반채권 변제계획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넘어서면서도, 회사가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인가됩니다. 너무 낮게 잡으면 채권자 동의를 못 받고, 너무 높게 잡으면 인가 후 폐지로 이어집니다.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핵심 결론 — 무담보 일반채권 변제율은 보통 5~15% 선에서 결정되며, 변제기간은 최대 10년(채무자회생법 제195조)입니다. 다만 청산배당률보다 반드시 높아야 하고, 회사의 추정 잉여현금흐름으로 감당 가능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을 짜기 전에 무엇을,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부터 확정합니다. 회생채권 신고기간(보통 개시결정일로부터 2~4주) 내에 채권자들이 신고한 금액을 회사가 시인할지 부인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다툼이 있으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동시에 청산가치 평가를 진행합니다. 회사를 지금 청산했을 때 무담보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률이 곧 변제율의 하한선입니다. 청산가치보다 낮은 변제율로는 절대 인가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 작성 → 채권신고 접수 → 시·부인 결정 → 자산가치·청산가치 보고서 작성
회사가 향후 10년간 영업으로 벌어들일 잉여현금흐름(FCF)을 추정합니다. 매출 추정, 원가율, 판관비, 운전자본 변동, 설비투자(CAPEX)를 모두 반영한 추정손익계산서와 추정현금흐름표를 만듭니다.
여기서 회생담보권 변제, 공익채권 변제, 운영자금 유보분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무담보 일반채권에 배분 가능한 재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가 매출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잡는 경우인데, 인가 후 변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곧바로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0년치 추정재무제표 작성 → 담보권·공익채권 변제 시뮬레이션 → 무담보 채권 변제재원 도출
산출된 재원을 토대로 변제율을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총 변제율 5~15%가 가장 흔하고, 사업성이 좋은 기업은 20~3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변제기간은 통상 10년이며, 처음 1~3년은 거치 후 7~9년에 걸쳐 분할변제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변제율을 짤 때 반드시 검토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산가치 보장 — 청산했을 때 받을 배당률보다 높아야 합니다. 둘째는 수행가능성 — 추정현금흐름으로 약속한 금액을 실제 지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법원이 인가하지 않습니다.
일시변제와 분할변제를 혼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인가일에 채권액의 1~2%를 일시변제하고, 나머지를 5년차부터 10년차까지 균등분할하는 식입니다. 회사 자금사정에 맞춰 초반 변제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제율 시나리오 비교 → 청산가치 충족 여부 검증 → 변제방법(일시·분할) 확정
변제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들이 표결합니다.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결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실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주요 채권자와의 사전 협의입니다. 의결권이 큰 금융기관·대형 거래처와 미리 변제율을 조율해두지 않으면 본 집회에서 부결될 위험이 큽니다. 부결되면 강제인가(권리보호조항)를 시도하거나 계획안을 수정해 다시 결의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 주요 채권자 사전 협의 → 관계인집회 표결 → 법원 인가결정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 변제를 시작합니다. 회사는 매년 변제실적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고,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이 이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변제 불이행이 누적되면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내려지고 파산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거나, 조기변제로 채권의 75% 이상을 변제하면 회생절차 종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 팁 — 무담보 일반채권 변제계획은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선"과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선"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 두 선이 겹치지 않으면 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신호입니다. 계획안 제출 전에 청산가치, 추정현금흐름, 주요 채권자 의향을 모두 확인한 뒤 변제율을 확정해야 합니다.
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은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닙니다. 회사의 향후 10년 운명을 결정하는 설계도이고, 한 번 인가되면 수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처음부터 보수적이면서도 채권자 설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균형 있게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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