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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계약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민사·계약 · 대여금·채권·보증·채권추심 2026.03.24 조회 8

개인 간 돈 빌려줄 때 이자 약정, 어디까지 유효할까?

조희경 변호사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구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20% 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이 약정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이자 약정은 연 20%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하거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법적 근거, 실무상 주의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예외 상황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이중 규제

개인 간 돈거래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 규정은 두 가지입니다.

1
이자제한법 제2조 -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은 연 20%를 최고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2021년 7월 7일 시행).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입니다.
2
대부업법 제8조 -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도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면 사실상 대부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현행 연 20%) 및 등록 의무 위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간이든 사업자 간이든 현행법에서 허용하는 이자 상한은 연 20%로 동일합니다.

연 20%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법률 효과를 명확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초과 부분 자동 무효 - 연 25%로 약정했다면, 20%를 넘는 5%p에 해당하는 이자 부분만 무효이고 나머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전부 무효가 아닙니다.
  •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의 원금 충당 - 차주(빌린 사람)가 이미 연 20%를 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초과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원금이 전부 변제된 후의 초과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형사 처벌 가능성 -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 위반이 아니라 별도로 문제가 됩니다. 단, 이자제한법 자체에는 형사 처벌 규정이 없고, 대부업법 위반(미등록 대부업)이나 사기, 공갈 등 별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초과 이자 약정은 "일부 무효"이지 계약 전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원금 반환 의무와 연 20% 이내의 이자 지급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자율 계산 시 흔히 놓치는 함정

실무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자"의 범위입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는 간주이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목이 무엇이든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자로 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항목이 모두 이자에 포함됩니다.

  • 수수료, 공제금, 할인금
  • 예치금, 체당금 명목의 금원
  • 사례비, 중개 수수료 명목의 금원
  • 기타 어떤 명칭이든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수수하는 금전

예를 들어 "이자는 연 18%인데 별도로 수수료 5%를 선공제"하는 방식은, 실질 이자율이 연 23%로 계산되어 초과분이 무효가 됩니다. 명목을 바꾼다고 해서 법적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선이자 공제 시 실질 이자율 계산법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 400만 원(20%)을 미리 공제하면, 차주가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6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실질 이자율은 400만/1,600만 = 25%가 되어 초과분이 무효 처리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이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 - 이자 약정 자체가 없는 경우

개인 간 거래에서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이고, 아예 이자를 주지 않기로 한 무이자 약정이라면 이자 청구 자체가 불가합니다.

상행위(상인 간 거래)에 해당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법정이율이 연 6%로 올라갑니다.

  • 이자 약정 있음 + 이율 정함 → 약정 이율 적용 (연 20% 상한)
  • 이자 약정 있음 + 이율 미정 → 민사 연 5% / 상사 연 6%
  • 이자 약정 없음 → 이자 청구 불가 (무이자)

실무 팁 - 분쟁 예방을 위한 4가지 원칙

1
차용증에 이율을 명시하라 - "이자 연 OO%"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구두 약정은 나중에 "이자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분쟁이 생깁니다.
2
수수료, 중개비 등 부대비용도 이자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라 - 명칭을 바꿔도 간주이자로 산입됩니다. 총비용 기준으로 연 20%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선이자 공제 시 실질 이자율을 역산하라 - 선공제 방식은 실질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반드시 "실수령액 대비 이자율"로 계산해야 합니다.
4
이자 지급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라 - 계좌이체가 가장 좋고, 현금 수수 시 영수증을 반드시 주고받습니다. 초과 이자 반환 청구나 원금 충당 주장 시 입증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개인 간 금전 대차에서 이자 약정의 유효 기준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약정은 초과 부분만 무효이며,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원금 충당 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선이자 공제 등 명목과 무관하게 실질 이자율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약정 단계에서 정확한 계산이 필수입니다.

조희경
조희경 변호사의 코멘트
법무법인 솔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실무에서 개인 간 이자 분쟁을 다루다 보면, 대부분 선이자 공제나 수수료 명목의 간주이자 문제를 간과하고 계십니다. 약정서 작성 단계에서 실질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며,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하셨다면 원금 충당이나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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