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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3.24 조회 34

유류분 반환 청구, 실제 사례로 보는 계산 방법과 절차 총정리

이윤희 변호사

얼마 전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운 70대 김모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은 장남 A씨(52세), 차녀 B씨(48세), 막내아들 C씨(43세).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A씨의 손에 공증된 유언장 한 통이 들려왔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인 시가 9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 3억 원, 총 12억 원을 장남 A씨에게 모두 물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와 C씨는 막막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특별히 불효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B씨는 10년간 아버지의 병간호를 도맡아 해왔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B씨가 처음 법률 상담을 찾은 이유였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무엇인가 - 상속에서의 최소한의 안전장치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B씨와 C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遺留分) 제도 덕분입니다.

우리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류분입니다. 아무리 유언장이 있더라도,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만큼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류분 비율 (민법 제1112조)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 법정상속분의 1/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김씨 사례로 돌아가 봅시다. 배우자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고, 상속인은 자녀 세 명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각각 1/3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6입니다. 즉 B씨와 C씨는 각각 전체 상속재산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남 A씨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실무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계산입니다. 단순히 "재산 나누기 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공식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생전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생전 증여재산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김씨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실 A씨는 아버지 생전에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미 3억 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며, 유류분 계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김씨 사례 유류분 계산]

1. 상속개시 시 재산: 12억 원 (부동산 9억 + 예금 3억)

2. 생전 증여(A씨 특별수익): 3억 원

3. 상속채무: 0원

4.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12억 + 3억 - 0원 = 15억 원

5. B씨의 유류분: 15억 x 1/6 = 2억 5,000만 원

6. C씨의 유류분: 15억 x 1/6 = 2억 5,0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B씨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10년간 했으니 기여분을 주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 시 기여분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때문에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실제 절차 -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

B씨가 가장 초조해했던 부분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엄격한 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B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확인한 시점부터 1년이 기산점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실제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재산 조회 및 확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채무 등을 일괄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2~4주가 소요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유류분 반환을 정식으로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와 함께, 향후 소송에서 청구 의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비용은 약 5,000~10,000원 수준입니다.
3
협의 시도 소송 전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공증을 받습니다.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제기 협의가 결렬되면 가정법원(상속개시지 관할)에 소를 제기합니다. 소송비용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산합니다. 2억 5,000만 원 청구 시 인지대만 약 90만 원 정도입니다.
5
재산 감정 및 심리 법원이 부동산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감정비용은 부동산 1건당 약 80~150만 원이며, 1심 판결까지 통상 8~14개월이 걸립니다.

B씨 사례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A씨 측에서 "아버지의 뜻이니 존중하라"며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감정을 거쳐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인정했고, A씨에게 B씨와 C씨 각각에 대해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 반환(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유류분 분쟁에서 흔히 놓치는 세 가지 실무 포인트

상담 현장에서 보면,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전 증여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반면 제3자(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행한 증여라면 1년 이전 것도 포함됩니다.

둘째, 재산 평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를 산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년 전에 시가 3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6억이 되었다면, 상속개시 시점의 6억으로 계산합니다. 이 시점 차이가 반환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반환 방법은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것(원물 반환)이지만, 실무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공유 지분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가액 반환(금전 배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가액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B씨는 최종적으로 2억 5,000만 원의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있었지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은 지켜진 것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가족 관계가 크게 틀어졌고, "좀 더 일찍 대화를 시도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겼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있어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 생전 증여 내역, 특별수익 여부 등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성공적인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반환 금액이 수천만 원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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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변호사의 코멘트
유류분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시효를 넘겨 권리를 잃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상속 개시 후 유언이나 편중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1년이라는 기한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초기 재산 조사와 증여 이력 확인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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