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칼럼 부동산 경매·공매·배당이의
부동산 · 경매·공매·배당이의 2026.05.10 조회 455

경매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홍영택 변호사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 경기도 안산시
Q. 형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 지분 절반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제가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있는데,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을 하면 무조건 낙찰받을 수 있나요? 절차랑 주의사항을 알려주세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유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우선권이 행사되는 게 아닙니다. 매각기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른 가격과 같은 금액을 즉시 매수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보증금 납부, 단 한 번의 행사 제한까지, 실수하면 권리 자체가 날아갑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규정된 권리입니다. 공유물 지분이 경매로 매각될 때, 다른 공유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가격과 같은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 외부인이 아무리 높게 써내도 그 금액에 맞춰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오해가 많습니다. 우선매수권은 낙찰가를 깎아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5억에 낙찰받았다면, 공유자도 5억에 매수해야 합니다. 더 싸게 가져오는 제도가 절대 아니라는 점, 먼저 못 박아두겠습니다.

신청 시점 — 매각기일 전 또는 종결 전까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느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1. 매각기일 전 사전 신청
입찰 전에 집행관 또는 경매계에 "우선매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보증금(최저매각가의 10%)을 미리 공탁하거나 매각기일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방법 2. 매각기일 당일 현장 신청
입찰이 진행되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직후, 매각기일 종결 선언 전에 그 자리에서 신청합니다. 보증금은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종결 선언이 떨어진 뒤에는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 가는 길이 막혀서 늦었다, 이런 사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 엄수가 생명입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함정입니다. 입찰자가 한 명도 없으면 최고가매수신고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유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매각기일은 유찰되고 다음 기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전 신고를 해두면 외부 입찰자가 더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차피 공유자가 가져갈 텐데" 하면서 일반 응찰자들이 빠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유찰만 반복되어 본인의 매수 시점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증금 — 못 내면 권리 상실

공유자도 일반 응찰자와 동일하게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매각기일 당일 현장 신청 시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자기앞수표나 보증보험증권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현금이나 일반 수표로는 받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우선매수 의사가 있어도 보증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권리를 잃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 번 행사하면 끝 — 단 1회 제한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동일 사건에서 단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신청만 해두고 막상 보증금을 안 내거나 매수를 포기하면, 그 권리는 그것으로 소멸됩니다. 다음 매각기일에 다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실무 팁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매수 의사가 흔들린다면, 차라리 신청을 하지 마세요. 일단 신청한 뒤 포기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신중하게 판단하고, 한 번에 결행해야 합니다.

예외 —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모든 공유 부동산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경우는 권리 행사가 제한됩니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등기상으로는 공유지만 실제로는 각자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경우
  • 집합건물의 대지권: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만 경매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인정
  • 채무자 본인이 공유자인 경우: 자기 지분을 자기가 우선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첫 번째 구분소유적 공유는 다툼이 많습니다. 등기부만 보고 우선매수권이 있다고 판단했다가 법원에서 불허 결정이 나오면 시간과 보증금 모두 낭비됩니다.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 — 체크해야 할 5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본인이 등기부상 공유자인지 확인. 둘째, 구분소유적 공유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셋째, 매각기일과 신청 마감 시점 정확히 파악. 넷째, 보증금 10%를 자기앞수표 등으로 미리 준비. 다섯째, 신청 후에는 반드시 매수를 완결할 것.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절차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홍영택
홍영택 변호사의 코멘트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 경기도 안산시
공유 지분 경매에서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을 놓쳐 권리를 잃는 분들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특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권리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등기부와 실제 점유 현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매각기일이 임박했다면 사전에 변호사와 전략을 정리하고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이 분야 추천 변호사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 #공유자 우선매수권 #부동산 경매 공유지분 #공유지분 경매 대응 #민사집행법 140조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