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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한쪽 대표가 단독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동날인 약정을 무시하고 대표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겪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공동대표이사는 상법 제389조 제2항에 따라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방의 단독 행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 보호, 등기 효력, 형사 책임 등이 얽혀 있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공동대표이사 대표권 남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용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시점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대표권 남용은 단순한 경영 의견 충돌과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되므로, 객관적 자료로 입증 가능한 행위만 추려내야 합니다.
둘째, 증거를 확보했다면 상대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는 이후 손해배상 청구나 해임 절차에서 “회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어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합니다. 상법 제390조에 따라 이사는 누구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정관에 소집권자가 정해져 있더라도 다른 이사가 소집을 청구하고 거절될 경우 단독 소집이 가능합니다. 이사회에서는 남용 행위에 대한 회사 차원의 부인 결의, 직무 분장 변경, 거래 상대방 통지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셋째, 남용 행위가 반복되거나 회사 자산 유출이 진행 중이라면 본안 소송 전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안 소송만으로는 판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사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며, 등기에도 반영되어 거래 상대방에게 공시됩니다. 다만 가처분은 피보전권리(해임 사유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긴급한 손해 우려)을 모두 소명해야 하므로, Step 1·2에서 확보한 자료가 충실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넷째,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주주총회에서의 해임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는 언제든지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Step 1에서 확보한 남용 행위 자료가 정당한 해임 사유의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마지막 단계는 발생한 손해의 회복입니다. 상법 제399조에 따라 임무를 게을리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회사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대표권 남용이 횡령·배임에 해당한다면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입증 책임이 무겁고 사실관계 정리에 시간이 걸리므로, 민사 가처분과 해임 절차를 우선 진행한 뒤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실수는 감정적인 대응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상대 대표를 자극하면 법인인감, 통장, 장부를 은닉하거나 추가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Step 1의 증거 확보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준용에 따라 회사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시점과 방식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