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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형사범죄 명예훼손·모욕
형사범죄 · 명예훼손·모욕 2026.03.24 조회 2

회사 단톡방 발언, 모욕죄 되는 경우 반드시 확인할 7가지

채유신 변호사

회사 내부 단체 카톡방에서 동료나 상사를 비방하는 발언을 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끼리만 있는 방인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됩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단톡방 발언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느냐입니다.

단톡방 모욕 발언, 처벌 기준 7가지 체크리스트

1

단톡방 인원이 3명 이상인가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제외하고 최소 2명 이상의 제3자가 있는 단톡방, 즉 총 3명 이상이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1:1 채팅은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2

'전파가능성'이 존재하는가

설령 소수 인원의 단톡방이라도 참여자가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회사 단톡방은 직장 동료들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하기 때문에, 법원은 전파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합니다. 특히 조직 내 험담은 빠르게 퍼진다는 점이 실무에서도 거듭 확인됩니다.


3

피해자가 특정 가능한가

모욕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실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단톡방 참여자들이 맥락상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우리 팀 그 사람", "3층 누구" 같은 간접 표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발언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가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을 말합니다. "무능하다", "인간이 아니다", 비속어 사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만약 "횡령했다", "바람을 핀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로 죄명이 달라지므로 구별이 필요합니다.


5

스크린샷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가

카카오톡 메시지는 캡처 한 장이면 증거가 됩니다. 발언자가 메시지를 삭제하더라도, 다른 참여자의 화면에 남아 있으면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고소인이 제출하는 증거의 대부분이 단톡방 스크린샷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이라면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는 항변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6

발언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단톡방 발언의 경우 피해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발언 시점이 곧 인지 시점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고소권이 소멸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직장 내 맥락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는가

같은 모욕 표현이라도 직장 내 상하관계, 발언의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을 단톡방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과 경합하여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 50만원~200만원 선이 실무상 많지만, 반복 모욕이나 악질적 표현은 벌금액이 높아지거나 징역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모욕죄 vs 명예훼손죄, 핵심 차이

모욕죄 -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 표현. 예: "저 인간은 쓰레기다."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훼손죄 -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 예: "저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다." 처벌: 사실 적시 2년 이하, 허위사실 적시 5년 이하 징역.

단톡방에서 감정적 비속어와 함께 구체적 사실까지 언급했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포인트

이미 단톡방에서 문제 발언을 한 상황이라면, 빠른 시점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무상 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크린샷을 확보한 뒤, 발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에는 발언 일시, 단톡방 구성원 수, 구체적 발언 내용, 스크린샷을 첨부하면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최근 실무 동향 - 단톡방 모욕 처벌 강화 추세

최근 법원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에 대해 이전보다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단톡방처럼 폐쇄적이지만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에서의 모욕은 피해자가 같은 직장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향입니다. 단톡방이라고 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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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신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회사 단톡방 모욕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해자 대부분이 '사적인 공간이니 괜찮을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3명 이상이 있는 단톡방은 법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공간입니다. 이미 발언을 했거나 피해를 입으셨다면, 증거 확보 후 가능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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