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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상가임대차·권리금
부동산 · 상가임대차·권리금 2026.05.15 조회 213

권리금 양도 시 세무 신고 절차, 놓치면 가산세까지 나옵니다

한승헌 변호사

상가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받으셨거나, 앞으로 받을 예정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물으시면 대부분 막연해하십니다. 실제로 권리금을 수수한 뒤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 양도 세무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권리금을 받은 사람(양도인)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양수인)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세무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세법상 소득 분류부터 확인하세요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권리금이 세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 신고 방식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르면, 영업권(바닥권리금·거래처권리금·시설권리금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동종 업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가 임차인이 한 번 양도하는 상황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률
권리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을 증빙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예를 들어, 권리금 5,000만 원을 받았다면 필요경비 3,0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Step별 세무 신고 절차

1
권리금 수수 시 원천징수 (양수인 의무)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새 임차인)은 지급 시점에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예시: 권리금 5,000만 원 지급 시, 필요경비 60%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 2,000만 원 x 22% = 440만 원을 원천징수합니다. 양도인에게는 4,560만 원을 실지급하는 것입니다.

시기: 지급일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2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양수인 의무)

양수인은 원천징수한 세금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양수인인 경우에도 이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필요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비용: 원천징수세액 납부
3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양수인 의무)

양수인은 권리금을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국세청은 양도인의 소득 내역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한: 다음 해 3월 10일 제출처: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4
종합소득세 신고 (양도인 의무)

권리금을 받은 양도인(기존 임차인)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규모가 수천만 원 단위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기한: 다음 해 5월 31일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 비용: 세무사 수수료 15~40만 원 내외

양수인이 놓치기 쉬운 부가가치세 문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권리금, 즉 인테리어·설비·집기 등 유형 자산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시설권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양수인은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바닥권리금(영업 장소 자체의 가치)이나 거래처권리금(단골·매출 기반의 무형 가치)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세무 처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계약서 작성 팁
"권리금 총 5,000만 원" 으로 뭉뚱그려 쓰기보다, "시설권리금 2,000만 원, 영업권리금 3,000만 원"처럼 항목을 분리하여 기재하시면 세무 신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무 신고 절차가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신고를 누락했을 때의 불이익은 상당합니다.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미납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일당)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2%
양도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경과일수 x 0.022%(일당)
- 국세청 사후 통보 시 추징과 함께 가산세가 합산되어 예상보다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문들

Q. 권리금을 현금으로 받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을 피할 수 있나요?
국세청은 상가 임대차 관련 정보를 부동산 거래 신고, 사업자 등록 변경, 카드 매출 변동 등 다양한 경로로 확인합니다. 계약서 없이 현금 수수를 하더라도 추후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20~40%)가 추가되므로, 오히려 불이익이 커집니다.
Q.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해주지 않으면 양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양도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합니다.
Q. 권리금이 소액(수백만 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가 완료되었다면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자체는 금액에 관계없이 양수인의 의무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세무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정리

A
양도인 준비 서류

- 권리금 계약서 사본
- 기존 상가 임대차계약서
- 시설투자 관련 지출 증빙(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실제 필요경비 공제 시 필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원천징수영수증(양수인으로부터 수령)

B
양수인 준비 서류

- 권리금 계약서 사본
- 권리금 지급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양식
-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양식
- 시설권리금이 포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내역

권리금 양도 세무 신고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이후 모든 세무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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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헌 변호사의 코멘트
실무에서 권리금 세무 문제는 양도인보다 양수인 쪽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국세청 통보를 받고서야 가산세와 함께 뒤늦게 처리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구분하고 세무 처리까지 함께 설계하시면 양쪽 모두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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