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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족·이혼·상속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가족·이혼·상속 · 상속 분쟁(유언·유류분·상속재산분할) 2026.03.24 조회 2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점,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정희재 변호사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많은 분들이 재산을 사후에 넘기는 방법으로 '유증'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민법에는 사인증여라는 또 다른 방법이 있고, 실무에서 두 제도의 차이를 모르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인증여와 유증은 '증여자(피상속인)가 죽으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같지만, 법적 성격과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인증여와 유증, 무엇이 다른가

사인증여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

민법 제562조 근거

쌍방 합의 필요

증여자 사망 시 효력 발생

유증

유언자의 '단독행위'

민법 제1073조 이하 근거

상대방 동의 불필요

유언자 사망 시 효력 발생

가장 큰 차이는 이것입니다.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혼자 결정하고 법정 방식(자필증서, 공정증서 등 5가지)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받는 사람이 '당신이 죽으면 이 재산을 내게 준다'고 합의하면 됩니다. 별도의 유언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핵심 차이 3가지

형식 요건, 철회 가능성, 유류분 적용이라는 세 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첫째, 형식 요건입니다. 유증은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방식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반면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구두 합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입증 문제 때문에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둘째, 철회(취소) 가능성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 언제든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하지만 사인증여는 계약이기 때문에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수증자가 이미 상당한 반대급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 분쟁의 핵심입니다.

셋째, 유류분 반환 대상 여부입니다. 유증은 유류분 반환청구의 직접 대상입니다. 사인증여도 마찬가지로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사인증여가 유증과 동일하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증여로 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사인증여 체결 절차 - 3단계

  • 1
    합의 및 계약서 작성 증여자와 수증자가 '증여자 사망 시 특정 재산을 이전한다'는 내용에 합의합니다.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되, 대상 재산(부동산은 소재지, 지번, 면적 / 금융자산은 계좌번호,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비용은 사문서 작성이면 0원, 공증을 받으면 재산 가액에 따라 약 10만~50만 원 수준입니다.
  • 2
    공증 또는 확정일자 확보 (권장)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두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소요기간은 당일, 필요서류는 계약서 원본, 당사자 신분증, 인감증명서입니다. 공증 없이 진행할 경우 증여자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계약 자체를 부인하는 분쟁이 빈번합니다.
  • 3
    증여자 사망 후 이행 및 소유권 이전 증여자가 사망하면 수증자는 계약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 또는 예금 인출(금융자산)을 청구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 시 취득세(시가의 3.5~12%, 주택 여부 및 가액에 따라 상이)가 발생하며, 등기 소요기간은 접수 후 약 3~7일입니다.

유증 절차 - 3단계

  • 1
    유언장 작성 (법정 방식 준수) 5가지 방식 중 가장 안전한 것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증인 앞에서 증인 2인 참석 하에 구술하고 공증인이 기록합니다. 비용은 유증 재산 가액에 따라 약 20만~100만 원.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전문을 자필로 쓰고 날짜, 주소, 성명을 기재한 뒤 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2
    유언자 사망 후 유언 검인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나머지 방식은 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유언장 보관자 또는 발견자이며, 필요서류는 유언장 원본,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목록입니다. 소요기간은 신청 후 약 2~4주.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 3
    유증 이행 및 소유권 이전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 전원이 이행 의무를 집니다. 부동산이라면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니다. 상속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역시 소송이 필요합니다. 취득세와 등기 비용은 사인증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받는 사람과 미리 합의하고 싶고, 쉽게 철회되지 않기를 원하면 사인증여가 유리합니다.
  • 혼자 조용히 결정하고 싶고, 마음이 바뀔 가능성도 열어두려면 유증이 적합합니다.
  • 어느 쪽이든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되므로,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금액인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 사인증여는 형식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사후에 진위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잦습니다.
  •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상속인 간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공정증서 형태의 유증 또는 공증받은 사인증여 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최선입니다.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자(유언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최대 20%)가 부과됩니다.
정희재
정희재 변호사의 코멘트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실무에서 사인증여 계약서만 믿고 있다가 상속인들의 무효 주장에 직면하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형식이 자유롭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공증을 받아두시고 유류분 침해 여부까지 사전에 검토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변호사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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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 알법(albu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