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해당 구간은 전체 8836건 중 2807건(31.8%)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적발 구간입니다. 처벌은 집행유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 비율이 83.3%에 달하지만, 재범자는 집행유예 67.8% + 실형 6.2% = 74.0%가 자유형(징역) 판결을 받습니다. 단순히 농도 수치만이 아니라 전력이 결정적 변수입니다.
| 구분 | 벌금 | 집행유예 | 징역 |
|---|---|---|---|
| 초범 1,213건 | 83.3% | 16.2% | 0.4% |
| 재범 7,623건 | 25.9% | 67.8% | 6.2% |
| 전체 평균 8,836건 | 33.8% | 60.7% | 5.4% |
0.1~0.15% 구간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933건의 평균 벌금액은 885만 9,700원, 중앙값은 800만 원입니다.
초범의 경우 평균 653만 원으로 다소 낮아지지만, 재범자는 평균 998만 원으로 1,000만 원에 근접합니다. 재범 시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통상 1일 10만 원 환산)로 이어질 수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연납 신청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유예 1,724건의 평균 유예 기간은 25.9개월(중앙값 24개월)이며, 대부분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부수처분 내역을 보면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1,349건(78.2%)으로 가장 많고, 사회봉사명령 760건(44.1%), 보호관찰 417건(24.2%) 순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 시 유예가 실효되어 그대로 실형이 집행되므로, 이 기간 동안의 절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0.1~0.15% 구간 실형 146건의 평균 형량은 12.5개월, 중앙값은 12개월입니다. 재범자 전체로 넓혀도 평균 13.2개월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형은 주로 ① 다회 재범(이른바 3진 아웃 이상), ②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③ 사고·인적 피해 동반, ④ 무면허 상태 운전 등이 결합될 때 선고되는 경향입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범 가중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 농도만 낮다고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0.1~0.15% 구간 2,807건 중 미선임이 1,778건(63.3%)으로 가장 많고, 국선 531건(18.9%), 사선 498건(17.7%) 순입니다. 절반 이상이 변호인 조력 없이 재판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